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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아이 열나면?...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확대
15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확대된다. 6개월 내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병원에 갈 필요 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단, 반드시 진료를 봤던 의사여야 한다.휴일·야간에는 초진도 비대면 진료와 약 처방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 시 질환에 상관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휴일·야간에는 나이 제한 없이 초진도 비대면진료와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되다 엔데믹 선언 이후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되었다.이번 시범사업 보완 방안은 비대면진료 대상에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두고, △섬·벽지 등 의료기관 부족 지역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에 한해 허용했던 초진 비대면진료 범위를 파격적으로 늘렸다. 지금까지는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면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어야 했다.특히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만성신부전증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만성질환에만 국한돼 있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크지 않았다.하지만 이제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라면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어떤 질환이든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라고 판단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더라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와 처방 여부 등은 환자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2024-12-15 09: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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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확대
오는 15일부터 연휴 기간과 공휴일, 야간에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 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해 휴일·야간 시간대의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질환에 상관없이 6개월 이내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대상 대상자도 현행대로 제한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의료진 판단을 존중한 대면 진료 경험자 실시 원칙 아래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국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성 강화라는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섬·벽지 지역으로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있는 의료취약지역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2-04 10: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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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인증' 8급 공무원, 결국 OO 처분
휴일에 초과 근무 시간에 맥주를 마시고 이를 SNS에 올렸던 8급 공무원이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받았다.
2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 여성 공무원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의 경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 9월23일 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하며 맥주를 마시고 인증샷을 찍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
이 사진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으로 펴졌고, 누리꾼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남구 감사관실은 A씨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직사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A씨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고, 음주 행위가 미비했던 점 등을 고려해 경징계를 내렸다.
견책의 경우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되며, 수당 부분에서도 일부 제재가 가해진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1-21 16: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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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에도 비대면 진료 초진 가능할까…정부 검토중
정부가 야간·휴일·연휴에도 초진을 허용하고, 초진 가능 지역을 기존 섬·벽지에서 전국적 의료 취약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 취지에 맞게 국민 편익을 높이고자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재진 중심으로, 초진은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고령층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소아 환자는 휴일·야간에 처방은 제외한 의학 상담에 한해 비대면 초진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3개월간 시범사업 중 제기된 국민 불편과 불합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공간과 시간 면에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비대면 초진 허용 지역은 섬·벽지에서 '의료 취약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평일 업무시간 외에 야간·휴일·연휴에는 현실적으로 재진 원칙을 지키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야간·휴일·연휴도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섬·벽지로만 비대면 진료 초진이 가능하다고 설정한 기준이 너무 좁다는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라며 "재진 원칙은 그대로 지키되, 본인이 다니던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야간, 연휴 등에 초진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08 16: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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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불 속으로 뛰어간 소방관, 초등생 2명 구해
휴일에 맨몸으로 화재 진압에 나서 초등학생 두 명을 구한 소방관의 사연이 전해졌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달 4일 오전 9시58분께 김포시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마포소방서 현장대응단 소속 양일곤 소방장이 화재를 초기에 저지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휴일이었던 양 소방장은 개인 용무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던 한 아파트 외부에 검은 연기가 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
아파트 2층의 실외기실 외부에서 검은 연기가 나고 불꽃이 튀는 것을 본 그는 즉시 119에 신고하며 현장으로 이동했다.
양 소방장은 해당 층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을 찾아 비상벨을 울려 화재 발생을 알렸다. 이후 현관문 앞까지 옥내소화전의 소방호스를 연결하고 화재 진압 준비를 마쳤다.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자 곧 문이 열렸다. 집 안에는 초등학생 두 명이 있었으며 양 소방장은 이들을 대피시키고 본격 진화에 나섰다. 인근 소방서 인력도 도착해 불은 오전 10시12분께 완전히 꺼졌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없었다. 집 안에 있던 아이들은 단순 연기흡입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연은 7일 서울시 홈페이지의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도 올라왔다. 자신을 불이 난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라고 밝힌 게시물 작성자는 "(양씨가)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린 채 소방호스 방향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다"며 수소문해보니 마포소방서 소방관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무가 아닌 시간에 아무 장비도 없이 본인의 안위는 돌보지 않고 맨몸으로 화재를 진압해 많은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 양일곤 소방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양 씨
2024-08-11 1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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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은 365일 아닌 '366일', 쉬는 날은 몇일?
주 5일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내년에 쉬는 날이 총 119일로, 올해 쉬는 날인 117일보다 이틀 늘어난다.
내년에 가장 길게 지속되는 연휴는 추석 연휴다. 9월 14일 토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5일 간 쉬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월력요항'을 22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이란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 천문법을 이용해 과기정통부가 매년 발표한다.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달력은 2월이 29일까지 있는 윤년이므로 365일이 아닌 366일이다.
윤년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정확히 365일이 아닌 약 365.2422일이기 때문에 생긴 개념이다. 양력은 지구의 공전 주기를 12개월로 나눠 1년이 365일이 되도록 맞추는 역법인데, 이에 따라 0.2422일이 매년 남는다.
이것을 4년 간 모았다가 2월에 하루를 더하는 것이 윤달로, 4년에 한 번씩 2월 29일이 돌아온다. 이를 윤일이라 하며, 윤일이 있는 해를 윤년이라 부른다.
일요일과 대체공휴일수를 포함한 전체 공휴일 수는 올해와 같이 68일이다.
달력에 빨간색 숫자로 나오는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8일을 더해 70일이지만, 설날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치므로 68일이 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도 내년 공휴일에 들어간다.
주 5일제 적용 근로자는 공휴일 68일과 토요일 52일을 더한 120일 중 설날 연휴 둘째 날(2월 10일)이 토요일과 겹치는 점을 고려해 총 119일을 쉴 수 있다.
사흘 이상 연속 휴일은 모두 5번 등장한다. 내년 1월 1일 새해 첫날 연휴가 2023년 12월30일 토요일부터 사흘 간 이어지고, 설 연휴는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나흘(2월 9일~12일), 3·1절 연휴(3월 1일~3일)와 대
2024-06-22 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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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료 휴일 및 야간에 30% 더 비싸···권익위'상시 안내'권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휴일·야간에 약국 조제료가 비싼 사실을 국민에게 상시 홍보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약국 조제료는 평일 야간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부터 가산금이 붙으며 일요일과 공휴일 역시 약값의 30%가 가산토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 같은 제도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까닭에 그동안 권익위 국민신문고에는 불필요한 가산금을 부담해왔다는 사례와 함께 가산금 부과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이에 국민권익위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상시 안내·홍보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홍보할 것을 권고했다.더불어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각 약국이 게시물이나 LED 등을 이용해 인근의 휴일 영업약국을 자율안내 하도록 지역약사회에 협조토록 했다.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에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해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약국의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및 휴일 영업약국 상시 안내,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병행 표기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져 약국이용과 관련한 민원해소 및 대국민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1-04 13:34:04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