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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초과 근무 시간에 맥주를 마시고 이를 SNS에 올렸던 8급 공무원이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받았다.
2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 여성 공무원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의 경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 9월23일 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하며 맥주를 마시고 인증샷을 찍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
이 사진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으로 펴졌고, 누리꾼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남구 감사관실은 A씨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직사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A씨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고, 음주 행위가 미비했던 점 등을 고려해 경징계를 내렸다.
견책의 경우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되며, 수당 부분에서도 일부 제재가 가해진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