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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아이 열나면?...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확대
입력 2024-12-15 09:40:08 수정 2024-12-15 09: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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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확대된다. 6개월 내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병원에 갈 필요 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단, 반드시 진료를 봤던 의사여야 한다.

휴일·야간에는 초진도 비대면 진료와 약 처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 시 질환에 상관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휴일·야간에는 나이 제한 없이 초진도 비대면진료와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되다 엔데믹 선언 이후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번 시범사업 보완 방안은 비대면진료 대상에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두고, △섬·벽지 등 의료기관 부족 지역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에 한해 허용했던 초진 비대면진료 범위를 파격적으로 늘렸다.

지금까지는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면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어야 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만성신부전증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만성질환에만 국한돼 있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라면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어떤 질환이든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라고 판단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더라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와 처방 여부 등은 환자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지금까지 일부섬·벽지 지역 등 비대면진료가 예외적으로 허용된 의료취약지 범위도 넓어졌다.

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1시간 이내 도달하기 불가능한 주민이 지역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시·군·구 98개를 '응급의료 취약지'로 추가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진료이력이 없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더불어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대상자를 전체 연령대로 확대된다. 야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휴일은 일요일과 공휴일,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환자만 휴일‧야간에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조차도 처방은 되지 않고 의학적 상담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누구나 휴일·야간에는 비대면진료와 약 처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다니던 병원이 아니거나, 6개월 이내 의사를 만난 적이 없어도 비대면진료 및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2-15 09:40:08 수정 2024-12-15 09:40:08

#비대면진료 , #휴일 ,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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