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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료 휴일 및 야간에 30% 더 비싸···권익위'상시 안내'권고
입력 2019-01-04 13:34:04 수정 2019-01-04 13: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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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휴일·야간에 약국 조제료가 비싼 사실을 국민에게 상시 홍보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약국 조제료는 평일 야간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부터 가산금이 붙으며 일요일과 공휴일 역시 약값의 30%가 가산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까닭에 그동안 권익위 국민신문고에는 불필요한 가산금을 부담해왔다는 사례와 함께 가산금 부과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상시 안내·홍보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각 약국이 게시물이나 LED 등을 이용해 인근의 휴일 영업약국을 자율안내 하도록 지역약사회에 협조토록 했다.

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에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해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약국의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및 휴일 영업약국 상시 안내,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병행 표기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져 약국이용과 관련한 민원해소 및 대국민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1-04 13:34:04 수정 2019-01-04 13:35:53

#휴일 ,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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