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대비 건강제품 허위·과대광고 361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맞아 다양한 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1,805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361건에 대해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명절선물용으로 수요가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국내 및 구매대행(해외직구 포함) 제품 총 301건을 점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의 허위광고 제품 139건을 적발했다.주요 적발사례로는 ▲ 관절염 예방(통증 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81건 ▲ 퇴행성 관절염약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22건 ▲ 면역증진 강화, 항산화 작용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25건 ▲ 사포닌(항산화, 항노화, 항당뇨, 간기능 개선) 등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기만 광고 11건 등이다.또한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과 건강을 표방하는 의료제품 총 1,549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222건을 적발했다. 의약외품인 손소독제 광고는 225건을 점검해 1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 질병 표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6건 ▲해외직구 제품의 의약외품 오인우려 광고 7건이다.화장품인 손세정제 광고는 236건을 점검해 126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비누없이 사용‘ 등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64건 ▲’세균 살균, 소독‘ 등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 또는 ’손소독제‘ 표방 광고 62건 등이다. 구중청량제 광고는 250건을 점검해 31건을 적발했다. ▲’감기, 바이러스 예방‘, ’혈류촉진‘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7건 ▲전문가 추천 등 과대광고 17건 ▲해외직구 제품의 의약외품 오인우
2020-09-24 11:32:02
EGF 성분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조심하세요
'피부재생', '흉터완화' 등의 효과를 내세워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를 줄 수 있는 화장품 허위 광고 549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부터 6월까지 상피세포 성장인자(EGF)를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 2,558건을 점검하고 허위 과대광고 549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및 접속 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EGF(Epidermal Growth Factor)는 상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물질로 화장품에 0.001% 이하로 사용이 제한되는 원료다. 적발 내용은 ▲‘피부‧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 오인 광고(515건) ▲일반화장품임에도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광고(12건) ▲‘진피 속까지 도움’ 등 소비자 오인우려 광고(22건)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화장품 등 유통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허위·과대광고에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6-28 09:00:02
공산품 '저주파 마시지기' 허위광고 438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3월부터 5월까지 공산품인 '저주파마시지기' 온라인 판매사이트의 광고 2,723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저주파마사지기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통증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극패드를 인체에 부착해 전류를 가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는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다. 주요 위반사례는 공산품인 저주파마사지기에 ▲근육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326건)하거나, ▲의료기기 명칭(저주파자극기 등)을 사용(108건)하는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가 434건을 차지했다.또한 의료기기인 저주파자극기에 허가받지 않은 ‘저주파치료기’, ‘물리치료기’ 등을 표방하는 거짓‧과대광고 4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쇼핑몰 등에 사이트 차단 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공산품에 요통, 관절염 등 구체적인 통증 부위를 언급해서는 안 되며, 요실금 치료 등 질환을 예방‧완화‧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패드 부착부위에 피부자극이 나타날 수 있고, 심박동기를 사용 중인 환자 등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식약처 관계자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저주파자극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
2020-06-12 10:00:01
질세정기·여성청결제 허위·과대광고 46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질세정기 및 여성청결제' 허위 · 과대광고 469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질세정기는 의료기기로, 튜브‧노즐이 있는 형태로 질 세정목적으로 사용한다. 여성청결제는 화장품으로 외음부 청결을 위해 사용하는 세정제다. 식약처가 발표한 주요 적발내용을 보면 질세정기는 ▲’생리기간 단축‘ 등 거짓·과대광고 71건(82%) ▲사전에 광고심의를 ...
2020-05-28 10: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