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세정기는 의료기기로, 튜브‧노즐이 있는 형태로 질 세정목적으로 사용한다. 여성청결제는 화장품으로 외음부 청결을 위해 사용하는 세정제다.
식약처가 발표한 주요 적발내용을 보면 질세정기는 ▲’생리기간 단축‘ 등 거짓·과대광고 71건(82%)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질비데기’, ‘국내유일’ 등을 표방한 광고 8건(9%) ▲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 8건(9%) 순이었다.
여성청결제는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360건(94%) ▲’질 내 삽입‘, ’기억력·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2건(6%) 순이었다.
식약처는 질세정기 구입시 '의료기기'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청결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5-28 10:45:01
수정 2020-05-28 10: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