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파마사지기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통증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극패드를 인체에 부착해 전류를 가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는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다.
주요 위반사례는 공산품인 저주파마사지기에 ▲근육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326건)하거나, ▲의료기기 명칭(저주파자극기 등)을 사용(108건)하는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가 434건을 차지했다.
또한 의료기기인 저주파자극기에 허가받지 않은 ‘저주파치료기’, ‘물리치료기’ 등을 표방하는 거짓‧과대광고 4건도 적발됐다.
광고 위반 사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쇼핑몰 등에 사이트 차단 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공산품에 요통, 관절염 등 구체적인 통증 부위를 언급해서는 안 되며, 요실금 치료 등 질환을 예방‧완화‧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패드 부착부위에 피부자극이 나타날 수 있고, 심박동기를 사용 중인 환자 등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저주파자극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6-12 10:00:01
수정 2021-06-12 1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