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후 쌍둥이 낳은 '고위험' 산모...이길여 총장의 선물은?
탈북 후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돼 길병원을 찾은 30대 여성에게 이길여 가천대 총장이 격려의 말을 전했다.지난해 10월 북에서 남한으로 탈북한 여성 A씨는 국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지원 의료기관에서 검진하던 중 쌍둥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출산예정일이 한 달가량 남은 지난달 3일 갑자기 밤 11시에 양수가 터져 병원을 알아봤지만, 그가 사는 경기 부천에서는 임신 당뇨가 있는 고위험 산모의 미숙아 쌍둥이를 출산할 병원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다음 날 구급차를 타고 가천대로 이동했다.A씨는 김석영 산부인과 요수의 집도 하에 몸무게 1.6kg인 쌍둥이 자매를 무사히 출산했다.그는 출산 나흘 만에 병원에서 나왔고, 쌍둥이 자매는 아직 길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A씨는 "지난 4월 탈북민 정착 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퇴소한 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다"면서 "한국에 다른 가족이 전혀 없어 혼자 쌍둥이를 키워야 하는데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워 걱정"이라고 말했다.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길병원 측은 탈북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A씨에게 국가 지원금 외 진료비, 종합건강검진권을 지원했다.사연을 전해 들은 이길여 가천대 총장도 지난 11일 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길병원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방문해 "혼자 쌍둥이를 기르려면 힘들 텐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길병원으로 오라"고 A씨를 따뜻하게 격려한 뒤 육아용품을 선물했다.이 총장은 14일 "생사를 넘나드는 고된 여정 끝에 마침내 한국에 온 세 모녀가 희망을 품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며 "잘 정착하도록 옆에서 따뜻하게 보듬겠다"
2024-07-16 14:14:11
탈북민이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교육 지원..."내년 2학기부터 적용"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입국하기 전 제3국에서 출산한 자녀에게도 교육을 지원한다.통일부는 탈북민의 제3국 출생 자녀에게도 탈북민과 같은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 등 여파로 최근 국내에 들어오는 탈북민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낳은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상 이들은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개정안이 시행되면 탈북민 본인뿐 아니라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대입 특별전형 적용, 초중고교 재정 지원, 대학 학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제3국 출생 자녀도 탈북민과 마찬가지로 학력 인정 절차를 밟을 때 통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번 개정안에는 탈북민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탈북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기숙시설, 그룹홈, 방과후 교실 등 돌봄시설·프로그램은 남북하나재단의 지원을 받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통일부는 다음 달 7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여론을 수렴한 다음,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탈북민의 제3국 출생 자녀는 내년 2학기부터 탈북민과 같은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3 11:04:53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탈북민 자녀 추가
정부가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북한 이탈주민 자녀를 추가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북한 이탈주민 자녀가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경우 보다 편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정비하여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 아동복지시설(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을 설치하는 경우 건물의 최상층부터 설치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됐다. 기존에는 1층에만 어린이집이 설치된 경우에도 이러한 시행령이 공통 적용되어 사회복지시설 복합설치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어린이집 건물에 복합 설치되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건물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했던 기존 규정에 따라 건물 외벽에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운영상 위험요인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건물 내부의 직통 계단으로 향하는 출입구’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령 제50호 시행일인 2011년 4월 7일 전에 인가받은 4층 또는 5층인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요건(복지부령 제50호 부칙 제2조)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재정비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어린
2022-06-22 11: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