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tterstock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입국하기 전 제3국에서 출산한 자녀에게도 교육을 지원한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제3국 출생 자녀에게도 탈북민과 같은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 등 여파로 최근 국내에 들어오는 탈북민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낳은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상 이들은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탈북민 본인뿐 아니라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대입 특별전형 적용, 초중고교 재정 지원, 대학 학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제3국 출생 자녀도 탈북민과 마찬가지로 학력 인정 절차를 밟을 때 통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탈북민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탈북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기숙시설, 그룹홈, 방과후 교실 등 돌봄시설·프로그램은 남북하나재단의 지원을 받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통일부는 다음 달 7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여론을 수렴한 다음,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탈북민의 제3국 출생 자녀는 내년 2학기부터 탈북민과 같은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