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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탈북민 자녀 추가

입력 2022-06-22 11:23:35 수정 2022-06-22 1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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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북한 이탈주민 자녀를 추가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북한 이탈주민 자녀가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경우 보다 편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정비하여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 아동복지시설(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을 설치하는 경우 건물의 최상층부터 설치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됐다.

기존에는 1층에만 어린이집이 설치된 경우에도 이러한 시행령이 공통 적용되어 사회복지시설 복합설치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어린이집 건물에 복합 설치되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건물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했던 기존 규정에 따라 건물 외벽에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운영상 위험요인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건물 내부의 직통 계단으로 향하는 출입구’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령 제50호 시행일인 2011년 4월 7일 전에 인가받은 4층 또는 5층인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요건(복지부령 제50호 부칙 제2조)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재정비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정비하여 과다한 규제 요인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6-22 11:23:35 수정 2022-06-22 11:23:35

#어린이집 ,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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