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사는 탈모 청년, 치료비 지원 받으세요
부천시가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 중 탈모 진단을 받은 이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26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손준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만 19~39세 청년에게 탈모 치료비가 지원된다.한방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서 탈모 진단을 받고 직접 신청해야 하며, 지원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인당 20만원 내에 실제로 쓴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연간 8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400명을 대상으로 매년 20만원씩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26 21:20:40
박진영 '통 큰' 기부, 소아·청소년 치료비 10억 전달
가수 박진영이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치료비 지원을 위해 10억원을 기부했다. 5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박진영이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치료비 지원을 위해 10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박진영의 사재로 마련된 이번 기금은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국내 지역 거점 병원 5곳에 각 2억원씩 전달돼 소아·청소년 치료비로 쓰일 예정이다. 박진영은 작년에도 삼성서울병원과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월드비전에 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기탁한 바 있다. 지난 2년간 총 20억원을 기부한 셈이다. 그는 전날 서울 강동구 JYP 본사에서 열린 기부 감사패 전달식에서 "자녀를 키우는 아빠가 되어보니 아이들이 몸이 아픈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치료비까지 부족한 상황이 얼마나 버거울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기부 배경을 밝혔다. 박진영은 지난해 고액 후원자 모임인 월드비전 '밥피어스 아너 클럽'(Bob Pierce Honor Club) 회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JYP엔터테인먼트 그룹사 차원의 2020~2023년 기부액은 26억7천만원, 지원 아동 수는 1천523명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05 11:00:46
치료비 요구' 시달린 호원초 교사, 순직 인정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치료비를 요구 받는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20일 임태희 교육감은 인사혁신처가 이 교사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 관련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영승 교사가 2021년 12월 숨친 채 발견된 후, 당시 학교는 이를 단순 추락사로 교육당국에 보고했다. 하지만 2년 뒤 유족은 이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괴로워하다 숨졌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 2016년 이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이 수업 중 페트병을 커터칼로 자르다가 손을 다쳤고, 학생의 학부모는 수 년 간 이 교사에게 치료비 명목 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부모는 이 교사가 군에 입대했을 당시에도 돈을 요구했고, 전역 후 복직하자 또다시 연락해 돈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 학부모 등에 대해 수사의뢰했고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20 11:48:02
'흉악범 교도소' 만든다..."피해자 치료비 지원도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범죄자 처벌에 있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만들고,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용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른바 '묻지마 흉악범죄'와 관련한 대책을 모색하는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보호 △범죄발생억제 △범죄자처벌강화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며 이같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해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현재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특별결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필요한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피해자에게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원스톱 지원 전담 인력배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죄발생억제 방안에 대해서는 "정실질환자 보호를 강화하고 치안강화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사법입원제의 경우 관계부처 합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도입여부를 포함한 논의를 이어가고 고위험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이에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 위험행동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 시·도에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범위와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이만희 국민의
2023-08-22 14:17:02
서울시, 취약계층에 반려동물 치료비 지원...최대 40만 원
서울시가 취약계층에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정한 병원에서 보호자가 1만원을 내고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질병 치료 등 20만∼40만원 상당의 반려동물 의료 지원을 받는 이 사업은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과 동시에 취약계층이 지출하는 진료비 부담을 줄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획됐다.지원 대상은 주소지가 있는 자치구 안에서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이다.3개월 이내 발급된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챙겨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해 제시하면 된다. 횟수 제한 없이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 가능하다. 단,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지원 항목은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 사상충 예방약 등 '필수진료'와 기초검진 중에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 등 '선택진료'로 나뉜다.필수진료(20만원 상당)는 1회당 5천원, 최대 1만원의 진찰료만 내면 된다.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보호자 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은 서울시, 자치구, 지정 병원이 지원한다.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 현황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나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21 17:17:03
'아름다운 선행' 도경완, 장애아동 치료비 5천만원 기부
방송인 도경완이 저소득가정 장애아동 치료비 5000만원을 기부했다. 17일 밀알복지재단에 따르면 도경완 기부금은 의료지원이 시급한 장애아동의 의약품비, 재활치료비, 수술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도경완은 최근 장윤정과 함께 밀알복지재단의 ‘결연하길, 참 잘했다’ 캠페인을 참여하면서 기부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결연하길, 참 잘했다’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꼭 받아야 하는 치료마저 중단한 저소득가정 장애아동들과 결연 후원을 맺어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다.밀알복지재단은 “장애아동은 하루라도 치료를 안 받으면 몸의 기능이 퇴행할 수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나, 꾸준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성장할 때까지 치료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장애아동 가정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어 준 도경완에게 깊이 감사하다”고 전했다.(사진=밀알복지재단)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18 09:00:01
시술비 선납했는데 폐업?…일부 의료기관 '먹튀' 주의보
최근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시술비용을 선불로 결제하도록 한 뒤 문을 닫아버리는 등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이 2016년~2020년 9월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폐업 관련 상담 1천452건의 유형을 알아본 결고, 선납치료비 환급 관련 건이 70%로 가장 많았다고 1일 밝혔다.의료법에 따르면 휴업이나 폐업을 앞둔 의료 기관은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관련 안내문을 환자와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은 이같은 규약을 지키지 않고 예고 없이 휴업 또는 폐업에 들어가, 소비자들이 패키지 형태로 선납한 잔여 치료비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또 의료기관에서 안내문을 공지했으나 해당 기간 안에 소비자가 방문하지 못해 피해를 본 사례도 적지 않았다.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방지하려면 치료 기간이 긴 시술의 경우 단계별로 비용을 납부하고 어쩔 수 없이 선납해야 할 경우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 놓으라고 당부했다.또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을 시 잔여 할부금 지급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신속히 카드사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01 09:28:19
정신질환 진단받은 저소득층 환자, 5년 간 조기치료비 지원받는다
정신과적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이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첫 진단 후 5년까지 저소득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30일 의결됐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로부터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진단받은 사람 중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저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조기 치료비가 지원된다.첫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까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심리 검사비,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경찰관의 동의로 '응급입원'이 이뤄질 때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때에도 비급여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만약 응급입원한 사람의 주소지가 확실하지 않다면 처음 발견된 장소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개정된 시행령은 12월 9일부터 적용된다.복지부는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 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법령상의 명확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정신질환 급성기 위험을 관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1-30 11:18:31
요양병원 치료비 상한초과액, 내년부터 환자에 직접 지급
내년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를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방식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에 따라 요양병원 사회적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올해 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그간 본인 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보공단에 청구해 받아왔다.바뀐 방식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모두 받아야한다. 대신 건보공단이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 부담상한액 가운데 최고상한액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12-09 17:21:47
장애학생 통학비‧치료비 지원내용 공개…투명성 강조
시·도 교육청에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통학비 및 치료비 지원 등 특수교육지원서비스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특수교육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내용과 선정 방법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 인력의 공정한 채용이 미흡한 점 등을 개선하고자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특수교육지원서비스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5조, 제28조 등에 따라 장애로 특수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중 장애정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심사해 통학비, 치료비, 보조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은 장애학생은 지난해 기준 9만780명이었다. 하지만 특수교육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선정방법 등에 대한 정보 안내가 미흡해 학부모의 질문이 민원으로 계속 제기됐으며 선정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일부 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기구 운영계획에 심의위원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일부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심의기구 운영을 할 때 필수자격자 누락 등의 혼선이 발생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수업보조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원 채용 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지원내용, 선정방법 등 관련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특
2019-08-12 16:4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