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시술비용을 선불로 결제하도록 한 뒤 문을 닫아버리는 등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2020년 9월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폐업 관련 상담 1천452건의 유형을 알아본 결고, 선납치료비 환급 관련 건이 70%로 가장 많았다고 1일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휴업이나 폐업을 앞둔 의료 기관은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관련 안내문을 환자와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은 이같은 규약을 지키지 않고 예고 없이 휴업 또는 폐업에 들어가, 소비자들이 패키지 형태로 선납한 잔여 치료비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또 의료기관에서 안내문을 공지했으나 해당 기간 안에 소비자가 방문하지 못해 피해를 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방지하려면 치료 기간이 긴 시술의 경우 단계별로 비용을 납부하고 어쩔 수 없이 선납해야 할 경우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 놓으라고 당부했다.
또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을 시 잔여 할부금 지급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신속히 카드사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