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범죄자 처벌에 있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만들고,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용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른바 '묻지마 흉악범죄'와 관련한 대책을 모색하는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보호 △범죄발생억제 △범죄자처벌강화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며 이같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해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현재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특별결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필요한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피해자에게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원스톱 지원 전담 인력배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죄발생억제 방안에 대해서는 "정실질환자 보호를 강화하고 치안강화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사법입원제의 경우 관계부처 합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도입여부를 포함한 논의를 이어가고 고위험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이에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 위험행동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 시·도에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범위와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자율방법대 확대,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등을 추진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범죄자처벌 강화를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중협박죄,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주 내 의원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흉악범의 교정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교도소 운영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구형량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상향하겠다고 보고했고, 최대치를 더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피의자 사진을 공개하는 '머그샷' 공개에 대해서는 "당정이 공감대를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된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에서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범죄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고 부정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상동기범죄'라든지 대체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피해자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이 노력했다"며 "오늘 대책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범인들이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거나 은둔형 외톨이란 사실은 최근 일련의 흉악범죄 사건들이 더욱 심층적인 사회병리적 원인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둔, 빈곤, 정신질환 관리 등 사회병리적 차원까지 포괄하면서 즉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묻지마 범죄'의 확산 기세를 바로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