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에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통학비 및 치료비 지원 등 특수교육지원서비스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특수교육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내용과 선정 방법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 인력의 공정한 채용이 미흡한 점 등을 개선하고자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특수교육지원서비스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5조, 제28조 등에 따라 장애로 특수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중 장애정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심사해 통학비, 치료비, 보조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은 장애학생은 지난해 기준 9만780명이었다.
하지만 특수교육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선정방법 등에 대한 정보 안내가 미흡해 학부모의 질문이 민원으로 계속 제기됐으며 선정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일부 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기구 운영계획에 심의위원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일부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심의기구 운영을 할 때 필수자격자 누락 등의 혼선이 발생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수업보조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원 채용 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지원내용, 선정방법 등 관련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기구 구성 시에는 특수교육법 등에 명시된 자격자를 포함하기로 했으며 수업보조인력 채용 시 교육청별 조례 규칙 등의 채용결격사유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학생 대상 특수교육지원서비스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지원서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