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오늘부터 12일 간 모든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경기 수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4일부터 시내 모든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따라서 관내 721개 노래연습장의 영업주와 종사자, 방문자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5일 밤 12시까지 12일 간 행정명령을 적용받는다.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감염전파 발생 시 생기는 비용에 대해 구상권까지 청구받을 수 있다.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다수 발생해 지역사회로의 추가확산 위험성이 커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사람들끼리 될 수 있으면 모이지 말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앞서 수원시에서는 지난달 18일 영통구의 한 PC방·노래방에서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보름동안 추가 확진자가 17명이었으며, 영통구의 또 다른 노래방에서도 지난달 20일 방문자 1명이 확진된 뒤 3일까지 20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8-04 14:38:20
제주 유흥시설 오는 15일부터 전면 영업 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제주 유흥시설에 대해 15일 0시부터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 제주도는 도내 유흥시설 1356곳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대상은 유흥주점 776, 단란주점 579, 클럽 1이다. 이곳 유흥시설은 내부 환기가 어려워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도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벌금을 부과하며, 확진자 발생하면 관련 검사, 조사, 입원·치료비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한편 지난 5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후, 현재까지 유흥시설 4곳에서 5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7-14 16:15:27
"집들이·돌잔치 안 된다"…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천명 안팎으로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 등 수도권에서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키로 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10인이상 집합금지를 넘어서는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다.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21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23일 0시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 연휴가 포함됐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회식, 워크샵, 집들이, 돌잔치, 계모임 등 개인적인 모임 일체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결혼식은 50인 미만, 장례식장은 30인 미만이 허용된다. 또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 수행, 회사 출근 등 공적 영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5인 이상 모임이 적발될 시에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서울의 이용자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주는 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12-22 09:14:02
학원 원장들, 정부 상대 집단소송…"집합금지 철회하라"
수도권 학원 원장들이 학원에만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학원 원장들의 모임인 '코로나 학원 비대위' 측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에는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운영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수도권 학원업계 측은 "학원 업계가 고사 직전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의도 없이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집합 금지를 통보했다"고 반발했다.이들은 "학원, 학부모, 학생들은 정부의 5단계 방역 지침을 신뢰하고 있었는데 정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식당, PC방, 스터디 카페, 독서실은 그대로 영업하는데 학원만 문을 닫는다고 코로나19가 완화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소송인단은 187명이며 1인당 50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전체 청구 금액은 9억3천500만원에 달한다.비대위 측은 이번 소송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소송의 목적은 단순히 금전적 손해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형평성과 정당함을 갖춘 행정조치를 내려주길 촉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12-15 16:00:02
31일부터 수도권 학원 수업 비대면으로…독서실 집합금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일주일 간 수도권 소재 학원 수업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진행 가능하다. 또한 이 기간에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영업이 제한된다. 28일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수도권의 학교는 이미 원격수업으로 전환됐고, 300인 이상 학원도 집합금지가 적용 중"이라며 "이에 더해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돼 비대면 서비스 외에는 시설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고 말했다.이번 조치는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이다. 학원보다 인원이 적은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는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방역당국은 집합금지를 위반한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이달 31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적용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8-28 14: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