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4일부터 시내 모든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관내 721개 노래연습장의 영업주와 종사자, 방문자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5일 밤 12시까지 12일 간 행정명령을 적용받는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감염전파 발생 시 생기는 비용에 대해 구상권까지 청구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다수 발생해 지역사회로의 추가확산 위험성이 커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사람들끼리 될 수 있으면 모이지 말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시에서는 지난달 18일 영통구의 한 PC방·노래방에서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보름동안 추가 확진자가 17명이었으며, 영통구의 또 다른 노래방에서도 지난달 20일 방문자 1명이 확진된 뒤 3일까지 20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8-04 14:38:20
수정 2021-08-04 14:3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