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 원장들이 학원에만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학원 원장들의 모임인 '코로나 학원 비대위' 측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에는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운영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수도권 학원업계 측은 "학원 업계가 고사 직전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의도 없이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집합 금지를 통보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학원, 학부모, 학생들은 정부의 5단계 방역 지침을 신뢰하고 있었는데 정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식당, PC방, 스터디 카페, 독서실은 그대로 영업하는데 학원만 문을 닫는다고 코로나19가 완화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소송인단은 187명이며 1인당 50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전체 청구 금액은 9억3천500만원에 달한다.
비대위 측은 이번 소송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소송의 목적은 단순히 금전적 손해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형평성과 정당함을 갖춘 행정조치를 내려주길 촉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12-15 16:00:02
수정 2020-12-15 1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