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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수도권 학원 수업 비대면으로…독서실 집합금지

입력 2020-08-28 14:53:02 수정 2020-08-28 14: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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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일주일 간 수도권 소재 학원 수업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진행 가능하다. 또한 이 기간에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영업이 제한된다.

28일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수도권의 학교는 이미 원격수업으로 전환됐고, 300인 이상 학원도 집합금지가 적용 중"이라며 "이에 더해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돼 비대면 서비스 외에는 시설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이다.

학원보다 인원이 적은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는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방역당국은 집합금지를 위반한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이달 31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8-28 14:53:02 수정 2020-08-28 14: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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