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요양병원 접촉 면회 허용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약 두달만에 다시 재개된다. 오늘(4일)부터 접촉 면회가 재개되는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이다.정부가 코로나19 여름 재유행이 확산하던 지난 7월 25일 접촉 면회를 금지한 이후 이들 시설 입원·입소자들은 유리 칸막이 등을 사이에 두고 '비접촉' 형식으로 가족들과 만나야 했다.지난달 추석 연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명절이었지만,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들은 면회 온 가족의 손도 잡아보지 못하고 짧은 만남을 아쉬워해야 했다.그러나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발생이 8월 4주 3천15명에서 9월 2주 1천75명으로 감소하는 등 방역 지표가 좋아지면서 정부는 두 달여 만에 감염취약시설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외박·외출 제한도 풀고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코로나19 음성 확인, 백신 접종 이력 등 안전한 접촉 면회를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다.방문객은 면회를 사전에 예약하고,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입원·입소자를 만날 수 있다. 면회 중에는 실내 마스크를 쓰고, 면회 전·후에는 환기해야 한다.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전날까지 필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된 외출·외박은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한 뒤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입원·입소자라면 제한 없이 허용된다.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는 혹시 모르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
2022-10-04 09:17:42
내달 4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
정부가 30일 요양병원 및 시설의 대면면회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로서는 내달부터 대면면회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총괄조정관인 이기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요양병원과 시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곳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고령층과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인데다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커질 위험이 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대면면회를 제한하고 우선접종, 입소자·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8일부터 비접촉 면회만 허용하던 정부는 올해 2~4월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인 4월 말 접촉 면회를 다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여름철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3개월만인 지난 7월에 대면면회를 다시 중단한 상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9-30 09:36:37
요양병원 면회 20일부터 제한없이 가능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다음 주부터 전면 허용된다.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현재 면회객은 3차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다면 2차접종까지 마쳐야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미접종자도 면회는 가능하지만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그러나 20일부터는 이러한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게 된다.입소·입원자도 지금은 4차접종자 위주로 면회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도 폐지된다.면회객 수도 현재 4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0일부터는 기관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다만 면회 전에 사전예약과 코로나19 음성인지 검사로 확인해야 한다. 면회 중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환기 등 방역수칙들도 계속 유지한다.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필수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외출·외박을 허용한다.앞으로는 4차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라면 외래진료 외 경우에도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단,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주 2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20일부터는 주 1회 PCR 검사로 축소한다. 4차접종자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선제검사를 면제받는다.시설에 새로 입원·입소하는 사람에 대한 검사도 축소된다. 현재는 첫날
2022-06-18 09:00:01
30일부터 요양병원 대면 면회 한시적 허용
30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대면 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간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돼 왔으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3주간 접촉 면회를 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요양병원·시설의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왔으나,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와 장기간 접촉면회 금지에 따른 입소자와 가족들의 요구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접촉 면회는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격리해제 기준 둘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가능하다.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입원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미확진자의 경우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다만 17세 이하의 면회객은 2차까지의 접종력만 있으면 면회가 가능하다.최근 자가격리가 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접종력과 무관하게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면회객 중 의사 소견에 따라 백신 접종이 어려운 경우더라도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음성이어도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입원환자 및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이며, 면회객 분산을 위해 기관별로 사전예약을 실시할 예정이다.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2022-04-22 13:49:09
요양병원 등 코로나19 부스터샷 일정 앞당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이 급속히 전개될 우려가 있는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을 중심으로 정부가 부스터샷 접종을 한 달 앞당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중대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주간보호센터 등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들은 지난 2월 말부터 가장 먼저 예방접종을 실시한 취약시설들로서 면역력이 저하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했다.이어 "이 시설들에서는 무증상 감염이 다수이며 환기와 마스크 착용 미흡, 초기진단검사 지연 등으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며 "추가접종은 2차 접종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4주 내에 앞당겨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보관 중인 mRNA(메신저리보헥산,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우선 활용해 요양·정신병원에서는 자체접종을 실시하고 요양시설에서는 방문접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접종여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종사자들은 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향후 시설 입소자, 면회객 모두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접촉면회를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사전에 예약을 한 후에 방문할 수 있다.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는 미접종자도 KF94 등 방역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1:1 요양병원 전담공무
2021-11-03 17:49:03
확진 숨기고 간병인으로 일한 중국인...남양주 요양병원서 4명 사망
중국인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사실을 숨기고 간병인으로 취업한 남양주시의 요양병원에서 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1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국인 A씨가 진접읍의 한 요양병원에 취업한 뒤 지난 12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확진자가 82명으로 늘었다. 확진자들 중 고령의 환자 4명이 숨졌고, 이외에도 중증환자가 있어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역학 조사 결과 A씨의 취업 이후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서울 영등포보건소에서 진단검사 후 음성통보를 받았으나, 하루 뒤 6일 재검사를 받고 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보건소 직원이 역학조사를 위해 전화했을 때 A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한 뒤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요양병원에 취업해 간병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 당시 A씨는 확진 전 통보 받았던 '음성 통보'를 요양병원측에 제시해 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현재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대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0-19 17:12:14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요양병원 방문면회 금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면회기준을 조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4단계 지역의 경우 방문면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4단계 지역에서는 비접촉이더라도 방문면회 자체가 금지된다.1∼3단계 지역에선 비접촉 면회는 가능하다. 이 조치는 지난 9일부터 실시됐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의 면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중수본은 요양병원에 1대 1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전화로 매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방문 점검도 할 방침이다.아울러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단계 지역에서는 선제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주 1회, 3단계 지역에서는 2주에 1회로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종사자 선제 검사 확대 조치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시행되며 결과에 따라 추가 연장될 수 있다.중수본은 이 밖에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종사자와 환자의 의심증상 여부를 일일관리시스템에 매일 입력하도록 하고, 요양병원 환자가 타 병원에 외래진료를 가는 경우 동행 보호자를 1∼2인 이내로 줄일 것을 권고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8-11 13:25:05
코로나19에 막혔던 요양시설 접촉면회 9일부터 일부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동안 중지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접촉 면회가 9일부터 일부 재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기준’ 지침을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지침을 보면 면회가 허용된 일부 대상자는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혹은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
2021-03-09 10:55:55
울산 요양병원서 53명 무더기 확진…누적 93명
울산 남구 소재 양지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3명이 추가 발생했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요양병원 환자 52명과 요양보호사 1명 등 53명이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로써 해당 병원 관련 확진자는 총 92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모두 남구 거주자들로, 50대 2명, 60대 3명, 70대 11명, 80대 24명, 90대 12명, 100대 1명 등이다. 앞서 6일 해당 요양병원에서는 환자와 의료진, 요양보호사 등 38명이 확진...
2020-12-07 10:05:13
서울 영등포구 요양병원 종사자 1명 확진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19일부터 20일까지 요양병원 30개소 종사자 2746명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자를 발견했다. 확진자는 해당병원 종사자로 20일 검사를 받고 22일 새벽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확진자 치료와 함께 해당 병원에 대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시는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고위험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를 확대했다. 19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원, 데이케어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총 1200개 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 4만4000명여명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 중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10-22 11:13:27
대구 정신·요양병원 25명 추가 확진…제2미주병원 총 169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일어난 대구 내 정신병원 등에서 확진환자가 추가로 25명 발생했다. 3일 대구 보건당국은 정례브리핑을 갖고 코호트 격리된 제2미주병원 환자 및 종사자 전원에 대해 3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자 19명, 종사자 3명 등 22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는 169명이다. 대실요양병원 63명 중에서는 검사 결과 환자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누적 확진자는 97명이다. 한사랑요양...
2020-04-03 16:47:23
대구 요양병원 5곳에서 확진자 87명 발생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총 74명 발생했다.대구시의 18일 발표에 따르면 대구 서구에 있는 한사랑용양병원에서 환자 57명, 직원 1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시설의 총 환자 수는 117명이며 의료진 등 직원은 71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57명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을 예정이다.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 역학조사관들은 한사랑요양병원 현장으로 향해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이외에도 북구 배성병원(7명), 수성구 수성요양병원(4명), 수성구 시지노인병원(1명), 동구 진명실버홈(1명) 등에서 감염 사례가 추가 발생해 총 87명의 대구지역 신규 확진자가 확인됐다.지난 13일부터 대구시는 사회복지시설 330곳, 요양병원 678곳 등 고위험 집단이용시설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30%가량의 조사를 끝마쳤다.한편 국내 확진자수는 최근 4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으나, 18일 0시 기준으로 전날 0시에 대비해 93명 증가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발표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8413명이며, 완치로 격리해제된 환자는 총 1540명이다.방승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3-18 15:41:03
요양병원 치료비 상한초과액, 내년부터 환자에 직접 지급
내년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를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방식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에 따라 요양병원 사회적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올해 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그간 본인 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보공단에 청구해 받아왔다.바뀐 방식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모두 받아야한다. 대신 건보공단이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 부담상한액 가운데 최고상한액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12-09 17: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