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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세요! 계좌 이체 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번호 두 개
계좌 이체를 할 때 가장 많이 잘못 누르는 번호는 무엇일까?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세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예보는 지난 9월 말까지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4만2647건(837억원)의 반환지원 신청 내역을 심사해 1만7375건(254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한 뒤 1만1676건(145억원) 되찾아줬다.예보는 실수 유형과 원인 파악 등을 통해 피해사례 분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우선 계좌번호 한자리를 잘못 눌러 송금한 8659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숫자 '8'을 키패드 상 가까운 위치인 '0'으로 잘못 누른 경우가 가장 많았다.'8' 대신 유사한 모양인 '3'을 누른 경우, '7' 대신 인접 숫자인 '4'를 누른 경우, '6' 대신 인접 숫자인 '9'를 누른 경우 등이 그 뒤를 이었다.예보는 "키패드로 계좌번호, 송금액 등 숫자를 입력한 후 최종적으로 송금하기 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11-04 13: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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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 아끼고·97일 더 빠르게…예보 '이 제도' 3년 성과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된 후 3년간 134억원을 돌려줬다고 29일 밝혔다.이를 건수로 집계하면 1만793건이다.되찾기 서비스 지원을 받은 송금인은 소송에 비해 비용을 70만원 아꼈으며, 97일 빨리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은 것으로 파악됐다.예보는 연내 지원 횟수(기존 연 1회) 제한을 없애고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고령층 또는 지방 거주 착오 송금인이 해당 지역에서 대면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7-29 19: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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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차, 실수!" 작년 52억 '이 방법'으로 주인에게 돌아갔다
정부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로 52억원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시행됐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50000만원 이하다.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작년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착오 송금인 3887명에게 52억원을 돌려줬다고 25일 밝혔다.시행 첫해인 2021년에는 1299명, 16억원이 지원을 받았으며 2022년 3744명, 44억원, 작년 3887명, 52억원으로 총 8930명112억원이 제도를 이용했다.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받은 금융계약자(1천만원 착오 송금 기준)는 개인 소송과 비교해 비용을 89만원 아꼈으며, 97일 더 빨리 돈을 되찾은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예보는 올해부터 여러 차례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1-25 18: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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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째 5천만원 예금자보호한도, 이번엔 달라지나?
국내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이 현행 유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예금자보호제도 정비를 위해 운영해 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최종 회의를 연다. 이어 이 자리에서 수렴된 의견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금자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1년 5000만원으로 증액된 이후 23년째 제자리다.
이번 TF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예금자보호한도와 관련해 5000만원으로 현행 유지 ▲단계적 한도 상향(7000만원→1억원) ▲일부 예금 별도 한도 적용 등의 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예금보험료 인상 부담이 차주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예금보험한도를 높여도 실익이 일부 계층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 현행 유지에 무게를 싣게 만드는 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부보 예금에서 5000만원 이하인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98.1%였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전체의 97.8%, 금융투자회사가 99.7%, 생명보험사가 94.7%, 손해보험사가 99.5%, 종합금융회사가 94.6%, 저축은행이 96.7%였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만 11개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 중 8개 법안은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20 09: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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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잘못한 사람들 "돈 보낼 때 00했다"
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당시 졸거나 음주 상태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2년간 7015명에게 총 86억원을 돌려줬다.
예보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마련해 착오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아주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2년간 접수된 2만3718명 총 385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해 그 중 1만603명의 149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
이 중 7015명에게 착오송금액 86억원을 찾아줬다. 여기에는 1000만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 23명(6억5000만원)도 포함됐다. 특히 95%(6642명)는 자진반환으로, 4%(285명)는 지급명령, 1%(88명)는 강제집행 등을 통해 회수했다.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이용하면 소송보다 비용 70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92일 가량을 빨리 되찾을 수 있다고 예보는 전했다.
예보가 2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물품·서비스 판매자(33.6%), 본인(30.0%), 가족 또는 지인(21.9%) 등 늘 보내던 계좌를 착오해 잘못 송금한 경우가 51.9%였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65.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저장돼 있는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성명으로 잘못 보낸 경우가 16.4%, 최근·자주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한 경우가 14.3%로 나타났다.
또한 착오송금 당시 음주·졸음 등인 경우가 46.4%, 업무·운전·통화 중으로 다른 용무를 보면서 이체한 경우가 29.7%로 집계됐다.
착오송금은 성별로 남성(54.9%)이 여성(45.1%)보다 많았고, 연령대는 30~50대가 66.1%를 차지했다.
한편 예보는 올해부터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12 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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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로 48억원 원주인에게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지난 1년 2개원 동안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총 48억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 건수로는 3862건이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예보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1만2669건, 금액으로는 184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았다. 다만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액이 반환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평균 44.1일이며, 평균 지급률은 96.0%이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16 09: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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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이체 실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16억 되돌려줘
지난해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작년까지 5281건의 신청을 받아 1299건, 약16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따르면 지원대상 여부 심사를 거쳐 대상으로 결정된 비중이 지난해 7월 17.2%에서 12월 47.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 ▲송금인의 신청 철회 ▲압류등 법적제한계좌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이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904건으로 전체의 36.1%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4%이상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8%로 다수였으며, 20대가 17.1%, 60대 이상이 14.3%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27.6%, 서울 22.4%, 인천 6.1%, 부산 5.8%, 경남 4.8% 순으로 인구가 밀집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6.1%를 차지했다. 예보는 지난해 기준 현재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16.4억원을 회수하여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15.7억원을 반환했다. 앞으로 예보는 모바일 신청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고, 각 금융회사에 업무협조 가이드라인을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12 14: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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