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당시 졸거나 음주 상태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2년간 7015명에게 총 86억원을 돌려줬다.
예보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마련해 착오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아주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2년간 접수된 2만3718명 총 385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해 그 중 1만603명의 149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
이 중 7015명에게 착오송금액 86억원을 찾아줬다. 여기에는 1000만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 23명(6억5000만원)도 포함됐다. 특히 95%(6642명)는 자진반환으로, 4%(285명)는 지급명령, 1%(88명)는 강제집행 등을 통해 회수했다.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이용하면 소송보다 비용 70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92일 가량을 빨리 되찾을 수 있다고 예보는 전했다.
예보가 2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물품·서비스 판매자(33.6%), 본인(30.0%), 가족 또는 지인(21.9%) 등 늘 보내던 계좌를 착오해 잘못 송금한 경우가 51.9%였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65.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저장돼 있는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성명으로 잘못 보낸 경우가 16.4%, 최근·자주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한 경우가 14.3%로 나타났다.
또한 착오송금 당시 음주·졸음 등인 경우가 46.4%, 업무·운전·통화 중으로 다른 용무를 보면서 이체한 경우가 29.7%로 집계됐다.
착오송금은 성별로 남성(54.9%)이 여성(45.1%)보다 많았고, 연령대는 30~50대가 66.1%를 차지했다.
한편 예보는 올해부터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