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작년까지 5281건의 신청을 받아 1299건, 약16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따르면 지원대상 여부 심사를 거쳐 대상으로 결정된 비중이 지난해 7월 17.2%에서 12월 47.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 ▲송금인의 신청 철회 ▲압류등 법적제한계좌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이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904건으로 전체의 36.1%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4%이상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8%로 다수였으며, 20대가 17.1%, 60대 이상이 14.3%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27.6%, 서울 22.4%, 인천 6.1%, 부산 5.8%, 경남 4.8% 순으로 인구가 밀집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6.1%를 차지했다.
예보는 지난해 기준 현재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16.4억원을 회수하여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15.7억원을 반환했다.
앞으로 예보는 모바일 신청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고, 각 금융회사에 업무협조 가이드라인을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