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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이 현행 유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예금자보호제도 정비를 위해 운영해 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최종 회의를 연다. 이어 이 자리에서 수렴된 의견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금자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1년 5000만원으로 증액된 이후 23년째 제자리다.
이번 TF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예금자보호한도와 관련해 5000만원으로 현행 유지 ▲단계적 한도 상향(7000만원→1억원) ▲일부 예금 별도 한도 적용 등의 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예금보험료 인상 부담이 차주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예금보험한도를 높여도 실익이 일부 계층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 현행 유지에 무게를 싣게 만드는 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부보 예금에서 5000만원 이하인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98.1%였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전체의 97.8%, 금융투자회사가 99.7%, 생명보험사가 94.7%, 손해보험사가 99.5%, 종합금융회사가 94.6%, 저축은행이 96.7%였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만 11개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 중 8개 법안은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