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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아기 입양 보낸 아빠…재판서 말한 최후 진술은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아이를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 보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입양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은 A씨 부부는 이름도 모르는 여성을 만나 갓난아이를 넘겨줬다.당시 아이를 데려간 여성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도 안 되고 있으며, 현재 아이의 소재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며 "선처를 구하기엔 저지른 범행이 너무 염치없는 것을 알지만, 피고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슴 깊이 반성하는 걸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과거 잘못된 선택으로 법정에 선 지금 참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며 "긴 시간 동안 아이가 잘살고 있을 것이란 생각만 하고 찾아보지 않은 제가 부끄럽다. 이번 재판 끝나면 아이를 찾는 데 노력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23 10: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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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초등학생 '묻지마 폭행' 한 50대 실형
처음 본 초등학생을 폭행한 뒤 달아났다가 1년여 만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선고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2)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시설 구금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를 받으라고 명령하면서 5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를 보면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런 부분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6월 11일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생 B(당시 8살)양의 목덜미를 잡아 겁을 주는 등 학대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됐으나 지난해 8월에도 또 다른 초등생 C(당시 9살)군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인 지난 2월 A씨는 가방 안에 흉기를 넣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폭행 등 전과 8범인 A씨는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13 15: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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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129억원 '꿀꺽', 11년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
새마을금고에서 11년 간 130억원에 가까운 고객 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영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횡령하고, 횡령 사실을 은폐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원 예탁금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 강릉시 한 소규모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일하면서 고객의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무단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받는 등 약 12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금보유액 부족을 숨기기 위해 해당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속여 중앙회로부터 20억원 규모 대출을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 지점 명의로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서로 말을 맞추고 돈을 빼돌린 뒤 부동산에 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5월 서울에서 횡령 사고가 드러난 일을 계기로 6월부터 전국 소형금고를 대상으로 특별 전수 검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 등이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에도 현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두 사람은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5-09 18: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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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엄마, 아빠 불러" 옛 이웃 찾아간 40대, 왜?
층간 소음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이사를 간 전 이웃 여성에게 찾아가 두 차례 기다리고, 그의 어린 자녀에게도 접근한 40대가 스토킹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A씨는 2021년 10월 말과 11월 초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던 B(48·여)씨의 이사 간 아파트 단지 놀이터 등에 찾아가 B씨를 두차례 기다렸다. 또 B씨의 자녀에게 접근해 '네 엄마, 아빠 불러'라고 말하는 등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층간 소음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듣고싶어 B씨를 찾아갔다고 주장했다.A씨의 윗집에 거주하던 B씨는 층간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A씨가 새벽을 포함해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찾아와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며 항의하자 두려움을 느꼈다. 결국 2020년 4월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다.그로부터 1년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B씨를 찾아온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B씨의 남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박 부장판사는 "층간 소음 항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사 간 새로운 거주지까지 찾아가 층간 소음에 관한 해명을 듣고자 했다는 피고인의 동기를 정당한 이유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남편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는 납득할 수 없는 행보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며 "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한 강제
2023-04-13 1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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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오픈채팅방에서...' 초등생 몸 사진 요구한 20대 징역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초등학생에게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 20대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합의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매우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이 우려된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전송받은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나이 등이 고려돼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01 17: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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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 남게 하려고" 주민센터 분신시도 60대 실형
주민센터를 찾아가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3시 47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기름을 몸에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로 분신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출동한 경찰이 제압해 A씨의 몸에 실제로 불이 붙지는 않았다.판결문을 보면 A씨는 평소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응대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어왔다.그러던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해당 공무원이 자신에게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A씨는 범행 당시 "내가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 고통받을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려 했다.최 판사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방화를 예비했다"며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19 0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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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세탁기에 넣고 폭행한 40대 실형..."잔혹 범행"
아내와 짜고 자기 돈을 빼돌리려 한다고 의심해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폭행하는 등 비상식적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내연녀 B씨를 폭행하고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가혹 행위와 폭행을 반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B씨를 세탁기에서 꺼내 다짜고짜 '30억 원을 내놓으라'면서 재차 폭행했다. 또 B씨의 양발을 줄로 묶고 화장실을 다녀오게 하는 등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이어 세탁기 뚜껑을 덮은 뒤 기기를 작동시키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A씨의 지속된 폭력에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B씨는 "받은 돈 30억 원을 부모님 집에 뒀다"고 거짓말을 하고 탈출을 시도했다. 이어 B씨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묻어버린다"며 또다시 폭행했다.15시간 동안 감금돼 폭행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기 돈을 빼돌리기 위해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공모해 문자메시지와 계좌 거래 내역을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 40분 자택에서 둔기로 B씨를 10여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억측으로 비상식적인 잔혹한 행동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
2022-11-05 09: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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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제한 영상전화 걸어 음란행위 한 40대 실형
발신번호 제한으로 여성에게 영상 전화를 걸어 음란 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20대 B씨에게 발신번호가 드러나지 않게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씨와 같은 직업훈련시설을 다니면서 B씨 연락처를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성범죄로 실형 전과만 4회에 이르는데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0-31 15: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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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며 흉기 들고 옆집 찾아간 60대 실형
이웃이 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재물손괴치상,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2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옆집에 사는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따지러 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흉기로 현관 방충망을 찢고 들어갔다.안방으로 피신한 B씨가 방문을 닫자 A씨는 흉기를 들고 "죽여 버리겠다. 방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또 B씨 방문 유리창을 무릎으로 쳐서 깨뜨렸고, 이에 겁을 먹은 B씨는 도망치기 위해 베란다 문을 열고 뛰어내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0-28 13: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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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간격으로 10시간 전화"...결국 살인미수로 실형
헤어지자고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집요하게 전화를 걸고 결국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주거침입·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올해 6월 2일 오후 11시 10분께 인천에 있는 공동주택 건물 계단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범행 1시간여 전 테라스를 통해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B씨가 키우던 반려견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A씨는 당일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하다가 직접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가슴과 턱 등을 찔린 상태에서 A씨가 든 흉기를 빼앗아 도주해 목숨을 건졌으나 외상성 출혈 쇼크 등으로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검찰은 기소 당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스토킹으로 범행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양형 가중요소로 반영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출혈이 심해 위험한 상태였고 절단된 신경이 회복되지 않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 어디서든 찌를 것 같다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별 통보를 받고 10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한 뒤 범행을 했다"며 "이런 데이트 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반복될
2022-09-27 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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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공시생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어머니 실형
30대 아들을 2000회 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8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천100여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폭행하거나 발로 머리를 차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절에 머물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바깥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피해자는 온몸의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 등으로 숨졌다. 사건 현장 폐쇄회로TV(CCTV)에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맞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는 장면이 담겼다.경찰은 당초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살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1심은 "범행 방법이 매우 가혹하고 결과가 극히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유족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다만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물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16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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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찐 살 빼라"...어린 남매 학대한 40대 남성 실형
코로나19 확산 이후 체중이 늘었다는 이유로 남매를 학대하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방법원은 20일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이나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 아동들이 체중을 감량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 한 아파트 등지에서 딸 B양과 아들 C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시끄럽게 논다는 등의 이유로 C 군이 1살 때부터 폭행했고, 효자손 등으로 B 양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남매의 체중이 늘었단 이유로 강제로 매일 아파드 단지를 뛰게 하고, 아내 C씨의 휴대전화에 운동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남매가 운동하는 모습을 감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면서 ‘정해준 기간 내 몸무게를 줄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남매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남매에게 수시로 욕설을 퍼붓거나 때렸고, 남매의 체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단 이유로 아내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법원은 “피고인이 남편이나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 아동들이 체중을 감량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1-21 1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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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실랑이하다 열차 17분 지연시킨 2명 실형
승객과 다퉈 열차 출발을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된 20·30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채대원 부장판사)는 기차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누범 기간 중이던 A씨는 법정구속 됐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B(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들은 지난 3월 13일 0시 2분께 KTX천안아산역에서 승객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출입문 가까이서 17분간 열차 출발을 늦춘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중교통 수단인 기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 사회적인 피해가 적지 않고 기차의 교통 방해는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열차 운행 지연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23 18: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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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가자"며 7세 아들 목 조른 엄마 실형
7살 아들을 수차례 살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8·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아들 B군(7)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B군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힘껏 조르고 "같이 천국 가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매번 B군이 강하게 저항해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또 A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50만원의 양육비를 받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B군을 아침저녁으로 굶겨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A씨의 범행은 A씨의 어머니이자 B군의 외할머니인 C씨가 지난 7월11일 B군의 구조 요청을 받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 질환과 경제적 어려움, 남자친구의 배신감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내몰렸던 점, 피해자 부친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재판부는 "다만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치면 놀라면서 피하는 등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09 13: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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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확대수술 후 괴사...성형전문의 행세한 의사 실형
성형외과 전문의인척 행세하며 가슴확대 수술을 하다 여성을 다치게 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1)씨와 B(70)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이들은 2018년 11월 10일 전남 한 지역의 일명 사무장 병원에서 신체적 위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30대 여성 C씨에게 가슴 확대 성형수술을 해 양쪽 가슴이 괴사(壞死)하는 상해(전치 6주)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행세하며 C씨를 속여 900만 원을 받고 수술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다른 분야 전문의였고, B씨는 의사 면허가 없었다.해당 수술과 관련한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없는 이들은 수술 전에 필요한 검사(초음파 등)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장은 "가슴 확대술은 상당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고난도의 수술이다. 피고인들은 수술 경험과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잘못된 방법으로 수술을 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404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06 0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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