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재물손괴치상,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옆집에 사는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따지러 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흉기로 현관 방충망을 찢고 들어갔다.
안방으로 피신한 B씨가 방문을 닫자 A씨는 흉기를 들고 "죽여 버리겠다. 방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 방문 유리창을 무릎으로 쳐서 깨뜨렸고, 이에 겁을 먹은 B씨는 도망치기 위해 베란다 문을 열고 뛰어내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