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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실랑이하다 열차 17분 지연시킨 2명 실형

입력 2021-12-23 18:03:35 수정 2021-12-23 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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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과 다퉈 열차 출발을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된 20·30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채대원 부장판사)는 기차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누범 기간 중이던 A씨는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B(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3일 0시 2분께 KTX천안아산역에서 승객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출입문 가까이서 17분간 열차 출발을 늦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중교통 수단인 기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 사회적인 피해가 적지 않고 기차의 교통 방해는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열차 운행 지연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2-23 18:03:35 수정 2021-12-23 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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