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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129억원 '꿀꺽', 11년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

입력 2023-05-09 18:12:40 수정 2023-05-09 18: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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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 11년 간 130억원에 가까운 고객 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영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횡령하고, 횡령 사실을 은폐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원 예탁금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 강릉시 한 소규모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일하면서 고객의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무단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받는 등 약 12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금보유액 부족을 숨기기 위해 해당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속여 중앙회로부터 20억원 규모 대출을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 지점 명의로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서로 말을 맞추고 돈을 빼돌린 뒤 부동산에 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5월 서울에서 횡령 사고가 드러난 일을 계기로 6월부터 전국 소형금고를 대상으로 특별 전수 검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 등이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에도 현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두 사람은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5-09 18:12:40 수정 2023-05-09 18:12:40

#새마을금고 , #직원 , #실형 , #횡령 ,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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