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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2일 법안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당정이 특례법으로 제정 추진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법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들을 하나의 제정안으로 병합한 법안이다.
법안 명칭은 추후 확정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그동안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중대범죄의 경우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자 당정은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확대·강화하는 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고, 여야 의원들도 앞다퉈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왔다.
제정안은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의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에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와 폭행의 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을 추가했다.
당정이 마련한 안에 담겼던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는 야당 반대를 수용해 내용에서 빠졌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12 1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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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국민들 생각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9일까지 국민 74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6.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41.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28.9%), '현행 신상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서'(17.9%), '현행 신상공개의 대상과 범위가 좁아서'(10.8%) 등 순이었다.
머그샷 등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에 대해선 응답자의 95.5%가 '범죄자 동의와 상관없이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4.3%가 '아동성범죄, 묻지마 폭행, 마약, 테러 등 중대범죄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났다"며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19 15: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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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묻지마 폭력도 신상공개 한다
당정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속도전'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공개 범위는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로 한다.
또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하는 소위 '머그샷'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한다.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 "신상정보 공개는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지고, 내부적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며 "인권침해적 측면을 막기 위한 장치는 충분하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묻지마 폭력'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고 '머그샷'을 공개하자는 법안을 낸 것으로 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은 흉악범죄 및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보복·흉악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2024-06-19 11: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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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신상 공개된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공개 대상은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 공개된다.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악성임대인인지를 임대차계약 전 확인할 수 있게 돼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최종 공개 여부는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공개가 확정될 경우 해당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전세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법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임대사업자 등록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28 10: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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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아 4명 성폭행한 '시한폭탄' 출소...신상공개 해야"
10살 어린이 4명을 성폭행하고 복역하다 출소한 '아동 연쇄 강간범' A 씨(47)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게시됐다.19일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의 신상 공개를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글과 함께 판결문이 올라왔다.앞서 A씨는 2004년부터 2년여간 비슷한 수법으로 10세 여아 4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했다. 그 이전인 1990년대 초반에도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거나, 성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력이 있다.작년 4월 A 씨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지만, 다른 성범죄자들과 달리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A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시기가 현행법상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은 2008년 2월4일 이후, 고지(우편·모바일) 대상은 2008년 4월16일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제한한다.특히 A씨는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과 달리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등록조차 되지 않는다.김근식의 경우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여가부가 지난해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을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동시에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고지가 이뤄지진 않는다.하지만 A씨는 마지막 범행 시기가 김근식보다 5개월가량 빠른 탓, 성범죄자 등록 열람제도가 들어온 2006년 6월30일 전에 범행을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이에 대해 글쓴이는 "A씨가 범죄를 저지른 기간은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개만도 못한
2023-09-21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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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여친 살해사건 가해자 신상공개하라" 靑 청원
고양시 오피스텔 살인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벌할 것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재됐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양시 오피스텔 여친살해사건 20대 가해자 신상공개, 강력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사건은 지난 6일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A씨가 연인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사건이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긴급 체포됐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청원인은 "(A씨는) 여자친구가 사망 후 구급차나 경찰에 신고도 없이 시신 옆에서 며칠 째 끼니와 술을 해결하며 지냈다"라며 "우발적이었다면 사망 후 곧바로 신고를 해야지, 신고를 안한 자체가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술에 취해있었는데, 자발적 음주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도 면책 사유를 적용해주지 않는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다"라면서 가해자의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일 오후 2시 50분을 기준으로 11,889명이 동의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10 15: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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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서 19세 살해한 남, 신상공개하라" 국민 청원 올라와
동두천의 한 상가에서 20대 남성이 1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 청원글이 3일 게재됐다. 청원인은 "설날이었던 어젯밤 졸업을 앞둔 고3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범죄, 보복살인이다.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고 신상 공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오후 11시 20분께 동두천시 지행동의 거리에서 19세 남성이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2시간 전 두 사람은 건물에서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었다. 몸싸움을 벌이던 중 경찰이 출동했고, 가해자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온 후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피해자를 찾아와 흉기를 휘둘렀다. 청원인은 "사건 발생은 건물 술집에서 벌어졌다.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어깨가 살짝 부딪혀 (피해자가) 사과를 하고 지나갔는데, 가해자가 편의점에서 나오면서 어깨를 또 쳤다. 그래서 시비거는거 아니냐면서 말싸움이 일어났다"고 했다. 이어 "다툼을 본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자 가해자는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면서 "(가해자가) 범행 직전에 지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에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정황이 담겨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 다녔다. 가해자는 하얀 헬멧을 쓴 채 피해자를 살해했다. 자신의 범행이 들키지 않도록 철저히 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다시는 이런 사
2023-02-04 10: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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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2명 신상공개
제주에서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백광석(48)씨와 김시남(46)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심의위에는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의사, 종교인 등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했다.위원회는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임이 확인됐다”면서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백 씨는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공범인 김 씨와 함께 지난 18일 오후 전 동거녀의 집에 침입해 16살 A 군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씨는 사실혼 관계인 A군의 어머니와 관계가 틀어지자 보복을 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7-26 14: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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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양육비 안 주면 신상공개된다…실종·파산은 면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키지 않는 채무자의 이름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 중 실종되었거나 파산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하기로 했다.여성가족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오늘 13일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에 따르지 않고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를 인터넷과 언론 등에 공개한다.이번 개정안은 이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설정한 것으로 채무자가 실종,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상 공개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또한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계획을 제출한 경우, 양육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같은날 시행되는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요건도 담고 있다. 만약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와 직결되는 요소일 시 양육비 심의위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출국금지 조치는 채무된 양육비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된다.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 밀린 상태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해외 국가에 체류한 사람도 출금금지 대상으로 정했다.다만 가족관련 사건 또는 신병치료, 구체적 사업계획을 통한 사업 계약 체결을 위한 출국은 정부에 요청해 허가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정부가 긴급 양육비를 한시적으로 지급할 경우, 양육비를 받는 부모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있으면 자녀 명의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2-07-06 11: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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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 모녀 살해' 남성 피의자 신상공개되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김모씨의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해당 사건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30분께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작은 딸을 먼저 살해하고, 이어 귀가한 엄마와 큰딸을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2022-04-04 21: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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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일가족 3명 살인 가해자 신상공개하라" 청원 20만명 육박
서울 노원구에서 벌어진 '세모녀 피살 사건'의 피의자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 수가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노원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 신상 공개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하루에도 수십명씩 죽어가는 여성들은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많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현재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자해를 시도해 치료 중이므로 아직 제대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일가족 3명이 죽임을 당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했다. 또 "작정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 또한 확실한 사실이다. 가해자의 신상을 이른 시일 내에 공개 바란다"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31일 오전 9시 20분 현재 18만 7천여명이 동의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노원경찰서는 30일 수사자료 확보를 위해 20대 피의자 A씨의 서울 강남구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분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밤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범행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해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31 09: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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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안 주면 최대 징역 1년
앞으로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출국금지와 신상공개 처분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담기관...
2021-12-10 09: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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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신상공개…검찰 송치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 범행에 가담한 남경읍(29)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검찰에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남 씨의 신상을 15일 공개했다. 경찰은 "피의자(남씨)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2021-07-15 09:50:06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