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키지 않는 채무자의 이름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 중 실종되었거나 파산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13일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에 따르지 않고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를 인터넷과 언론 등에 공개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설정한 것으로 채무자가 실종,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상 공개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계획을 제출한 경우, 양육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같은날 시행되는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요건도 담고 있다.
만약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와 직결되는 요소일 시 양육비 심의위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출국금지 조치는 채무된 양육비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된다.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 밀린 상태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해외 국가에 체류한 사람도 출금금지 대상으로 정했다.
다만 가족관련 사건 또는 신병치료, 구체적 사업계획을 통한 사업 계약 체결을 위한 출국은 정부에 요청해 허가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정부가 긴급 양육비를 한시적으로 지급할 경우, 양육비를 받는 부모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있으면 자녀 명의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