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담기관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해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사건 중 양육비이행률도 37.5%에 불과하다.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감치제도가 있으나, 양육비 채무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없는 경우 감치집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 양육비 이행책임을 강화하고자 형사처벌을 도입하게 됐다.
개정안은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게 됐다. 출국금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양육비 이행이 단순한 사인 간 채권·채무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보장과 복리 실현을 위해 양육비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취지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12-10 09:55:01
수정 2020-12-10 09:5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