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양육·혼인 공제 한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월세 및 양육 관련 소득 혹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지난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런 조항을 신설·의결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를 받게 된다. 기재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 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 원, 과표 5500만 원인 근로자는 24만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 기준도 올라간다. 소득 기준은 현행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소득 기준 상향 조정으로 약 3만 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혼인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8세 이상 자녀를 2명 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35만 원으로 종전보다 5만 원 늘어난다. 두 번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공제액 15만 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셋째 아이부터 1명당 30만 원을 공제해주는 것도 현행대로다. 이에 따라 자녀 4명을 둔 사람은 총 95만 원까지 공제를 받게 됐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조손가구 지원을 위해 공제 대상자를 손자녀까지 포함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대상과 최대 지급액이 확대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은 종전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김경림
2023-12-04 15:21:01
내 연말정산 예상금액은?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국세청은 31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집계된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 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기부 의사나 저축 계획이 있다면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국세청은 조언했다.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한 '맞춤형 안내'도 제공된다. 올해는 안내 대상이 20·30대 청년 근로자에서 전체 근로자로 확대됐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도 제공한다.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월 30일까지 회계 공시를 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은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는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31 12:24:10
'수술실 CCTV·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달라지는 정책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무엇일까? 우선 내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원 절차가 가동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모두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 차원에서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같은 날부터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탄력세율을 30% 인하하는 정책(100만원 한도)을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기로 했다.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된다. 이 경우 월 교통비 절약 폭이 늘어 기존 1만1천~4만8천원에서 1만5천~6만6천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조치는 7월 2일을 기해 가동한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내공항 이용 승객의 편의 차원에서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는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극단적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2023-06-30 10:23:14
'강력한 혜택' 알뜰교통카드, 소득공제 얼마나 확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 횟수를 늘린다. 아울런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요금을 동결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늘리고,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 대상 생계비 대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알뜰교통카드에 대해서 정부는 월 44회 한도 안에서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한도를 60회까지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은 적립단가도 기존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을 40%에서 80%로 2배 상향 조정한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는 올해 상반기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16 09:56:42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전해졌다. 또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기본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 적용했다. 추가공제항목 중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 대해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고,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도 언급됐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로 상향하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린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은 2년 연장한다. 차 종류별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이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최대 20%에서 35%로 상향하는 기간도 1년 연장한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원으로 확대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7-22 09:40:02
정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도 검토
정부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현재 소득공제 대상 문화비 목록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 입장료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이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하면 직장인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고 영화산업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세법개정안'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7-12 09:42:43
내년부터 종이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2021년 새해 첫날부터 종이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기존 도서비,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에 이어 종이 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국민들의 문화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비,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다. 구독료를 신용카드로 지급할 경우 소득...
2020-12-15 09:42:15
오늘(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이달 1일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 소득공제에 이어 이번에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과 미술관을 추가한 것으로 국민들의 문화생활 확대를 위한 지원 중 하나로 꼽힌다.앞으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기존 도서 및 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와 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이다. 적용은 이달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들어간다. 다만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시 관람과 교육 및 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입장권에만 적용된다. 교육 체험비의 경우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 및 체험에 대해 지불한 비용만을 의미하며, 박물관과 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 중이다. 온·오프라인 사업자 중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는 문화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243곳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참여했고 역시 문화포털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혜택 부여를 계기로 국민들이 박물관, 미술관을 더욱 활발하게 방문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 박물관, 미술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7-01 10: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