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 소득공제에 이어 이번에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과 미술관을 추가한 것으로 국민들의 문화생활 확대를 위한 지원 중 하나로 꼽힌다.
앞으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기존 도서 및 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와 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이다. 적용은 이달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들어간다.
다만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시 관람과 교육 및 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입장권에만 적용된다. 교육 체험비의 경우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 및 체험에 대해 지불한 비용만을 의미하며, 박물관과 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 중이다. 온·오프라인 사업자 중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는 문화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243곳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참여했고 역시 문화포털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혜택 부여를 계기로 국민들이 박물관, 미술관을 더욱 활발하게 방문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 박물관, 미술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