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전해졌다.
또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기본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 적용했다.
추가공제항목 중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 대해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고,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도 언급됐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로 상향하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린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은 2년 연장한다. 차 종류별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이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최대 20%에서 35%로 상향하는 기간도 1년 연장한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원으로 확대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