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 첫날부터 종이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기존 도서비,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에 이어 종이 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국민들의 문화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비,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다.
구독료를 신용카드로 지급할 경우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지로, 이체 등으로 지급했다면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결제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인 금융결제원과 토스페이먼츠의 누리집에서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을 구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