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예체능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추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체능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고,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15%(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하지만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예체능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의 체육시설 이용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없다.개정안은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등 예체능학원에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히는 내용과, 직장인·자영업자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연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안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국가가 부모 개개인이 짊어진 양육의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26 17:28:32
내년부터 신용카드·양육·혼인 공제 한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월세 및 양육 관련 소득 혹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지난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런 조항을 신설·의결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를 받게 된다. 기재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 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 원, 과표 5500만 원인 근로자는 24만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 기준도 올라간다. 소득 기준은 현행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소득 기준 상향 조정으로 약 3만 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혼인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8세 이상 자녀를 2명 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35만 원으로 종전보다 5만 원 늘어난다. 두 번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공제액 15만 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셋째 아이부터 1명당 30만 원을 공제해주는 것도 현행대로다. 이에 따라 자녀 4명을 둔 사람은 총 95만 원까지 공제를 받게 됐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조손가구 지원을 위해 공제 대상자를 손자녀까지 포함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대상과 최대 지급액이 확대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은 종전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김경림
2023-12-04 15:21:01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현재 한도는?
여야가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지난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영유아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조세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인당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한도가 사라진다. 여야는 이날 조세소위 회의에서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20 11:42:01
올해부터 미숙아·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제율 15%인 의료비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20% 우대 세액 공제를 받는다. 난임시술에 소요된 비용은 30%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를 말하며, 선천성 이상아는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 정의된다. 난임시술 또한 '모자보건법'에 정의되어 있는 보조생식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올해부터 추가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된 이 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1-06 16:01:38
아동수당보다 자녀세액공제액 크면 차액 추가 공제
앞으로 아동수당이 자녀 세액공제 혜택보다 적은 가정은 추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부처 간 협의 등을 진행해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아동수당이 자녀 세액공제 수준보다 적은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자녀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일례로 출산달이 12월이라 1년 중 아동수당을 1회만 받게 될 때 자녀세액공제액...
2018-08-28 11:51:04
[2018세법개정] 산후조리원 200만원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된다
내년부터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사업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6세 미만 자녀의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세액공제 대상도 조정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이 혜택은 총급여 7000...
2018-07-30 16: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