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사업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6세 미만 자녀의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세액공제 대상도 조정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이 혜택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출산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 장려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소득자에 대해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급여 요건과 공제 한도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아동수당을 받으면 2019년 분 연말정산 때는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아동수당이란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이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2인 이상 가구 기준)인 경우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가 6세 미만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해 받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20세 이하) 1명일 경우 15만원, 두명인 경우 30만원, 3명인 경우 기본 30만원에 셋째 자녀 이후부터 1명당 30만원을 추가 공제받는다. 6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 10세, 9세, 5세 자녀가 3명이 있다면 기존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10세, 9세 자녀는 각 15만원씩 30만원의 세액공제에 셋째 자녀인 5세 자녀는 30만원의 공제를 받는 등 총 6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5세 자녀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내년부터는 10세와 9세 자녀 둘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는 아동수당이 9월부터 지급되는 점을 감안, 6세 미만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이 일시적으로 허용되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6세 이상 20세 미만 자녀'만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 자녀 중 직전연도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