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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체능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고,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15%(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예체능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의 체육시설 이용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없다.
개정안은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등 예체능학원에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히는 내용과, 직장인·자영업자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연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안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국가가 부모 개개인이 짊어진 양육의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