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수당이 자녀 세액공제 혜택보다 적은 가정은 추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부처 간 협의 등을 진행해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아동수당이 자녀 세액공제 수준보다 적은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자녀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일례로 출산달이 12월이라 1년 중 아동수당을 1회만 받게 될 때 자녀세액공제액보다 혜택이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6세 미만 아동 중 아동수당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정책을 수정한 것이다.
이외에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18개 법률안(▲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벌금액 하한선 적용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적용시기 조정)은 오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