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내가 다 쓰고 갈래"...노인 25% '재산 안 준다'
재산을 상속하는 대신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노인들이 꾸준히 늘어나 4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하겠다는 비율은 반토막 나는 등 재산 상속에 관한 생각이 변하고 있었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경제적 활동, 생활환경, 가치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노인 1만78만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 조사했다.우선 재산 상속 방식에 대한 설문 결과,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51.4%),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24.2%), '부양을 많이 한 자녀에게 많이 상속'(8.8%),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많이 상속'(8.4%), '장남에게 많이 상속'(6.5%)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이 중에서도 재산을 상속하기보다는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응답은 2008년 처음으로 시행한 노인실태조사에서 9.2%에 그쳤으나, 2014년 15.2%, 2017년 17.3%, 2020년 17.4%로 계속 상승하다가 이번에 24%까지 증가했다.또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겠다는 응답은 2008년 당시 21.3%에서 2020년 13.3%까지 낮아졌고,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다 지난 조사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6.5%로 하락했다.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국장은 "재산 상속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들은 재산을 상속하기보다는 본인이 사용하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선호하는 장례 방식은 '화장 후 납골당'(38.0%)이 가장 많았고, '화장 후 자연장'
2024-10-16 21:12:07
연봉 1억 이상 '어린 사장님' 20명..."편법 상속 단속해야"
최근 5년간 연봉 1억원 이상을 벌었다고 신고한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가 20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5세 이하도 1명 있어, 편법 상속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7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360명 분포해 있다.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만 파악한 것으로, 사업자 대표자에는 공동 대표자도 포함됐다.소득별로는 연봉 1억원 초과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20명,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41명, 5천만원 이하는 299명으로 집계됐다. 연봉 1억원 초과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11~15세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16~17세는 5명, 6~10세 2명, 5세 이하 1명이었다. 사업장 주소는 서울에 사업장을 둔 미성년자 대표가 2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진선미 의원은 "세법상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적인 편법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엄정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07 11:46:07
상속도 '안심상속'으로 안전하게!
앞으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때 4대 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오는 3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4대 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 내역 조회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모두 19가지로 확대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상속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지난 2015년 6월 첫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지난해까지 누적 약 124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상속인은 앞으로 사망자의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별도의 조회 절차 없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사망자와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 보험 체납액과 환급금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이번에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에 사망자의 어선 소유 내역도 추가됐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민원 포털 서비스인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이 한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
2023-03-02 15:26:21
"부모 빚 미성년 자녀에게 대물림 안돼"국회 법사위 통과
부모의 빚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성년 상속자의 특별 한정승인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는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을 수 있게 된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미성년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특별 한정승인 절차를 신설했다"고 말했다.기동민 의원은 "현행 상속 제도에 따르면 미성년 상속인은 법적 대리인이 한정 승인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돼 성년이 돼서도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1-23 15:23:49
"왜 남동생만 많이 줘?" 뿔난 누나들, 소송 결과는
아버지 재산을 현저히 많이 물려받은 남동생에 소송을 제기한 누나들이 승소하면서, 동생 재산의 일부를 누나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누나 3명이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막내 남동생 1명을 대상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유류분 반환 상고심에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2013년 6월 A씨가 사망하자 자녀 4명은 유산을 정리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A씨는 생전 26억을 자녀들에게 나눠줬지만 각자 액수는 달랐다. 사건의 피고인인 막내 아들에게는 18억5천만원을, 나머지 세 딸에게는 각가 1억5천여만~4억4천여만원을 증여한 것이다.우리나라는 민법상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많이 증여해 다른 상속인이 손해 보는 경우를 막고자 생전에 증여한 재산, 사망 시 남겨놓은 재산을 모두 더한 것의 50%에 대해 자녀들이 공평한 상속을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생전에 나눠준 재산(돈)과 사망하며 남긴 재산(아파트)를 합해 법정 상속분을 30억1천만원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가운데 절반인 15억500여만원을 자녀 4명이 똑같이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고 판단, 자녀 1인당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을 3억7천600여만원으로 정했다.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남긴 아파트를 4명이 똑같이 나눠 갖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이들 남매가 아파트를 단순히 법정 상속 비율대로 4분의 1씩 나눴을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어떻게 분배가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실제 상속분을 반영해 유류분의 부족 부분을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부친 생전에 적은 재산을 받은 자녀는 통
2021-09-08 10:12:15
서울시, 부모 빚 상속 대물림 막는 무료 법률 지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돕는 무료 법률 지원사업을 펼친다.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상속 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부터 법원 결정 이후 상속 재산에 대한 청산까지 모든 과정을 무료로 대리하며 인지대·송달료 등 각종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24세 이하 서울 주민이다.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친권 정지나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병행해 지원한다.공익법센터 성유진 변호사는 "미성년자에게 공부상 친권자가 있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친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임하는 경우에는 친권 정지 등 절차가 복잡하므로 일단 공익법센터에 법률 상담을 해서 안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2-01 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