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재산을 현저히 많이 물려받은 남동생에 소송을 제기한 누나들이 승소하면서, 동생 재산의 일부를 누나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누나 3명이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막내 남동생 1명을 대상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유류분 반환 상고심에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2013년 6월 A씨가 사망하자 자녀 4명은 유산을 정리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A씨는 생전 26억을 자녀들에게 나눠줬지만 각자 액수는 달랐다. 사건의 피고인인 막내 아들에게는 18억5천만원을, 나머지 세 딸에게는 각가 1억5천여만~4억4천여만원을 증여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법상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많이 증여해 다른 상속인이 손해 보는 경우를 막고자 생전에 증여한 재산, 사망 시 남겨놓은 재산을 모두 더한 것의 50%에 대해 자녀들이 공평한 상속을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생전에 나눠준 재산(돈)과 사망하며 남긴 재산(아파트)를 합해 법정 상속분을 30억1천만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절반인 15억500여만원을 자녀 4명이 똑같이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고 판단, 자녀 1인당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을 3억7천600여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남긴 아파트를 4명이 똑같이 나눠 갖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들 남매가 아파트를 단순히 법정 상속 비율대로 4분의 1씩 나눴을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어떻게 분배가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실제 상속분을 반영해 유류분의 부족 부분을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친 생전에 적은 재산을 받은 자녀는 통상 부친 사망 당시 남긴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녀들이 실제 상속으로 받은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유류분 부족액 계산 시 마지막 남은 재산을 법정 비율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보는 '법정 상속분설'과 실제 받은 재산을 적용하는 '구체적 상속분설'을 놓고 견해차가 있었다"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구체적 상속분설'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