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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연봉 1억원 이상을 벌었다고 신고한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가 20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5세 이하도 1명 있어, 편법 상속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360명 분포해 있다.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만 파악한 것으로, 사업자 대표자에는 공동 대표자도 포함됐다.
소득별로는 연봉 1억원 초과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20명,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41명, 5천만원 이하는 299명으로 집계됐다.
연봉 1억원 초과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11~15세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16~17세는 5명, 6~10세 2명, 5세 이하 1명이었다. 사업장 주소는 서울에 사업장을 둔 미성년자 대표가 2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진선미 의원은 "세법상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적인 편법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엄정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