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돕는 무료 법률 지원사업을 펼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상속 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부터 법원 결정 이후 상속 재산에 대한 청산까지 모든 과정을 무료로 대리하며 인지대·송달료 등 각종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24세 이하 서울 주민이다.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친권 정지나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병행해 지원한다.
공익법센터 성유진 변호사는 "미성년자에게 공부상 친권자가 있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친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임하는 경우에는 친권 정지 등 절차가 복잡하므로 일단 공익법센터에 법률 상담을 해서 안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