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여성도 시험관시술 허용돼야..." 인권위, 지침 개정 권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가 비혼 출산을 한 사례를 시작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 부부가 아닌 비혼인에게는 시술이 쉽지 않아 인권위가 권고에 나섰다.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장에게 비혼 여성의 시험과 시술 등을 제한하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앞서 진정을 낸 비혼인들은 보조생식술 시술을 통해 출산을 시도했지만, 학회의 지침에 따라 시술 대상이 부부로 한정돼 있어 시술을 받지 못했다며 차별의 부당함에 대해 호소했다.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르면 체외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관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학회 측은 이같이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정자나 난자를 매매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부부관계인 경우 정자나 난자를 채취하거나 사용할 때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결정이 가능한 혼인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보다 다른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사용할 확률이 낮다"고 설명했다.또 "체외수정 시술이 국내에 도입됐을 당시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힘든 사각지대가 많아 전문가들의 자율적인 윤리 지침이 필요했다"며 "윤리지침 특성상 사회변화 속도와 비교해 개정 속도가 느릴 수 있으나 최근에는 사실혼 관계 부부를 인정하는 등 사회 흐름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비혼 출산과 관련한 법률적 정비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학회의 입장은 인정하나, 개인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2022-07-05 15:37:26
'슈돌' 사유리, "난 비혼모 홍보대사 아냐"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한 사유리가 자신의 출연 반대 여론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9일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돌') 381회에서는 사유리가 절친인 가수 이지혜에게 속내를 털어놓는 모습이 방영됐다. 사유리의 집에 방문한 이지혜는 "나 아는 사람이 너 소개팅해달라고 했다"며 소개팅을 제안했다. 이에 사유리는 "신기한 게 아기에 집중해야 하니까 남자는 생...
2021-05-10 10:19:58
자발적 비혼모 사유리,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
'비혼 출산'으로 화제가 된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본명 후지타 사유리·藤田小百合·41)가 KBS 육아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한다. 생후 140일 된 사유리의 아들 '젠'과 함께하는 일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유명 남자 연예인 아빠들이 48시간 동안 육아를 하며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담은 예능으로, 엄마를 메인으로 한 사례는 사...
2021-03-24 09:28:03
사유리, 아파트 화재로 카페 피신했지만..."입장 거절"
방송인 사유리가 화재로 인해 아들과 카페로 피신했지만 QR코드를 인증하지 못해 입장을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24일 사유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 오전 9시 반쯤 우리 아파트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집 창문까지 연기가 올라와서 밖에 뽀얗게 변했습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전 바로 비상벨을 누르고 함께 아이를 돌봐주신 이모님에게 바로 대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모님은 자신의 옷 ...
2021-02-24 10:03:24
자발적 비혼모 택한 사유리,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다"
일본인 방송인 사유리(41)가 정자를 기증 받아 이달 초 출산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17일 방송계에 따르면 사유리는 정자를 기증받아 지난 4일 3.2kg의 아들을 출산했다. 사유리는 지난 16일 KBS의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임신과 출산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사유리는 지난 해 산부인과 진료에서 난소 나이가 48세라는 진단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자연임신이 어려운 데다 지금 당장 시험관을 하더라도...
2020-11-17 09:30:01
김상희, “비혼모 자녀, 어머니 성 계속 사용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비혼 자녀의 성 변경을 합리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어머니가 비혼 상태로 자녀를 키우는 경우 자녀는 어머니 성을 따르지만, 아버지가 나타났을 때 부모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계혹 어머니의 성을 쓸 수 있다. 김 의원은 자녀가 어머니 성을 계속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버지 성으로 바꾸려고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비혼가정 자녀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11-26 10:4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