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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리, 아파트 화재로 카페 피신했지만..."입장 거절"

입력 2021-02-24 10:03:24 수정 2021-02-24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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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유리 인스타



방송인 사유리가 화재로 인해 아들과 카페로 피신했지만 QR코드를 인증하지 못해 입장을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24일 사유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 오전 9시 반쯤 우리 아파트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집 창문까지 연기가 올라와서 밖에 뽀얗게 변했습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전 바로 비상벨을 누르고 함께 아이를 돌봐주신 이모님에게 바로 대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모님은 자신의 옷 속에 젠을 감추고 전 양손에 강아지들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미 복도까지 냄새와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계단으로 내려갔지만 출구가 안 보여 공포감에 떨었다고.

사유리는 "무엇보다 두려웠던 것은 우리 3개월밖에 안되는 아들이 무슨 일 일어날까봐 였습니다.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고 하늘이 무너질 거 같았습니다. 겨우 밖에 나가자마자 아들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작은 입으로 열심히 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에게 아니..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이 순간에도 무사히 살아있다는 것은 감사하고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심경을 전했다.

또 사유리는 "추위에 떨고 있는 아들의 안전을 위해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음료수를 두잔 시키려고 서있었는데 직원분이 qr code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며 화재 때문에 급히 대피한 상황을 직원에게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술이 파란색이 된 아들을 보여주면서 제발 아들위해 잠깐이라도 실내에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끝까지 안된다고 했다"며 "다른 매장처럼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입장을 가능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생각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사유리는 "그 직원을 비판 하는 목적이 절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만약 아이가 추워서 떨고 있는 상황에 핸드폰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매장에서 내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바라는 건 그것 뿐"이라고 했다.

한편, 사유리는 정자를 기증 받아 작년 11월 아들을 출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2-24 10:03:24 수정 2021-02-24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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