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승진 불이익, 고용 성차별 첫 판정
육아휴직을 했다고 승진에서 누락시킨 인사 결정이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첫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를 승진 대상에서 탈락시킨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이라고 보고, 지난달 4일 해당 사업주에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19일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으로 '고용상 성차별 등 노동위원회 시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내려진 첫 번째 시정명령 판정이다. 중노위는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조치 관련 시정명령은 있었지만,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나 임금·교육·배치·승진·해고 등에 있어 남녀를 차별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B부서의 파트장이었던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회사는 A씨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점과 B부서의 업무량 감소 및 적자 등을 이유로 출산휴가 직전에 B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했고, A씨를 파트장 직책에서 해제했다. 1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한 A씨를 일반 직원으로 강등시켰으며 다른 부서로 배치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승진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부서장 평가에 따라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고,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다. 회사는 취업규칙 및 승진규정에서 임금과 승진에 있어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도 두고 있었다.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녀의 승진 소요 기간을 비교해 A씨에 대한 회사의 조치가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이 회사 근로자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
2023-10-16 09:31:05
스토킹 신고자·피해자 직장 내 불이익 금지…'보호법 제정'
앞으로 스토킹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직장 내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에 더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법적 근거도 새로 만들어졌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앞서 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이보다 늦은 시기에 입법예고를 한 상태다. 따라서 당분간 법적 공백이 생길 전망이다.이번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통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마련될 예정이다.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조사·연구, 법률구조·주거지원 등 지원 서비스 제공,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이 명시됐다.3년 주기로 시행하는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시행에 대한 내용도 적혀 있다.또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직장 내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만약 스토킹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 등 직장 내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뿐만 아니라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학 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스토킹 행위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2021-11-11 09:54:25
돌봄제도 있으면 뭐하나…"워킹맘 52%, 휴직 후 불이익"
일과 육아 모두 참여하는 워킹맘들의 절반 이상이 육아휴직 등 가족돌봄 제도를 사용한 뒤 직장 생활에 불이익을 겪었다는 조사가 나왔다.1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코로나19가 여성 노동자들에게 미친 영향' 토론회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장진희 연구위원 등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노총 여성본부와 함께 중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한국노총 조합원 556명을 대상으로 돌봄 실태와 노동 환경을 조사했다.그 결과 가족돌봄 제도를 사용한 뒤 직장 내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은 남성이 46.4%, 여성이 52.0%로 남성은 주로 중요도가 낮은 부서로의 배치, 여성은 고과평가나 승진 등에서의 차별 등을 불이익 유형으로 꼽았다.연구자들은 "여성의 낮은 고과평가나 승진 차별은 남성보다 낮은 직급에 있도록 만들어 성별 임금 격차를 야기한다"며 "더 나아가 여성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줘 노동시장을 이탈하도록 만들 유인이 된다"고 비판했다.조사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 돌봄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주말 돌봄 시간이 남성은 9.0시간, 여성은 9.6시간을 평균적으로 사용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주말에 남성 10.0시간, 여성이 15.2시간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여성의 돌봄 시간 증가에 따라 여가 활동 시간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여성의 86.1%는 코로나19로 일과 생활의 불균형이 심해졌다고 응답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3.5%, 여성은 14.5%였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일수는 남성 134.2일, 여성 271.9일로 여성이 2배 넘게 많았다.남성은 코로나19 사
2021-11-10 17:44:51
대전시교육청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 행·재정 불이익"
대전시교육청은 9일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대한 사립유치원 참여가 저조해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행정·재정 불이익을 주는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부모 편의와 유아 선발 공정성을 위해 처음학교로가 이달 1일부터 개통됐지만 시내 167개 사립유치원 중 17개원(10.1%)만 참여했다. 시교육청은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내년 교육부의 학급운영비 인상분(학급당 월 15만 원 내)과 ...
2018-11-10 00:17:00
임신·출산 '직장 갑질' 여전… "육아휴직 후 엉뚱 부서로"
직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퇴사 등 회사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한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인 '직장 갑질 119'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까지 수집한 임신 또는 육아휴직과 관련한 갑질 제보 56건을 공개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례는 불이익 26건이었고 퇴사 강요 16건과 임산부 괴롭힘 13건 등이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병원의 A 근로자가 임신 중에 출혈이 있어 직장에 육아휴직을 요청했으나 상사의 차가운 반응에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됐다. 한 직장에 10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B 근로자도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려 하자 회사 측으로부터 ‘육아휴직을 줄 때 복직은 안 되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어렵게 회사에 복귀했지만, 그는복귀했지만 그는 결국 기술영업부로 보내졌다. 이런 불이익은 남성들도 해당됐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근무 중인 회사에 남자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내자 회사 측에서 복귀하면 보복인사를 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직장갑질119는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사용자나 상사에게 구걸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할 사항"이라면서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해 해고는 물론 원치 않는 부서에 보복성 인사를 내거나 종전 업무와 연속성 없는 일을 강요하는 식의 불이익 또한 조사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8-27 1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