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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직장 갑질' 여전… "육아휴직 후 엉뚱 부서로"
입력 2019-08-27 11:01:22 수정 2019-08-27 11: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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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퇴사 등 회사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한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인 '직장 갑질 119'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까지 수집한 임신 또는 육아휴직과 관련한 갑질 제보 56건을 공개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례는 불이익 26건이었고 퇴사 강요 16건과 임산부 괴롭힘 13건 등이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병원의 A 근로자가 임신 중에 출혈이 있어 직장에 육아휴직을 요청했으나 상사의 차가운 반응에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됐다.

한 직장에 10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B 근로자도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려 하자 회사 측으로부터 ‘육아휴직을 줄 때 복직은 안 되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어렵게 회사에 복귀했지만, 그는복귀했지만 그는 결국 기술영업부로 보내졌다.

이런 불이익은 남성들도 해당됐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근무 중인 회사에 남자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내자 회사 측에서 복귀하면 보복인사를 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직장갑질119는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사용자나 상사에게 구걸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할 사항"이라면서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해 해고는 물론 원치 않는 부서에 보복성 인사를 내거나 종전 업무와 연속성 없는 일을 강요하는 식의 불이익 또한 조사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8-27 11:01:22 수정 2019-08-27 11:01:49

#갑질 , #육아휴직 , #출산휴가 , #직장 ,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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