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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자·피해자 직장 내 불이익 금지…'보호법 제정'

입력 2021-11-11 09:54:25 수정 2021-11-11 09: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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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토킹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직장 내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법적 근거도 새로 만들어졌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이보다 늦은 시기에 입법예고를 한 상태다. 따라서 당분간 법적 공백이 생길 전망이다.

이번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통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마련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조사·연구, 법률구조·주거지원 등 지원 서비스 제공,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이 명시됐다.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시행에 대한 내용도 적혀 있다.

또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직장 내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만약 스토킹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 등 직장 내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학 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스토킹 행위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도입 등에 관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의 입법 진행 상황도 면밀히 살펴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1-11 09:54:25 수정 2021-11-11 09:54:25

#스토킹 , #신고자 , #피해자 , #불이익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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