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 잘 나온다더니?...소비자 속인 '수유차' 업체
산모의 모유 증량과 단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체 등 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업체들을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산후조리원, 맘카페 등에서 모유 생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산모 사이에서 추천되는 침출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5곳을 대상으로 주로 부당광고 행위를 했는지, 원료·시설 기준을 준수했는지를 살폈다. 그 결과 제품의 효능을 부당광고한 업체 4곳과 시설 기준 등을 위반한 3곳이 적발됐다. 부당광고로 적발된 4개 업체는 모유사, 휴먼앤휴먼, 바비즈코리아,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다. 이들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침출차 제품 또는 주원료가 산모의 모유 증량, 감량, 젖몸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인터넷 쇼핑몰, 산후조리원 등에서 약 21억원 상당의 제품 총 6만1천892개 상자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침출차의 원료인 향신식물이 과거 외국에서 산모용 차로 쓰였다는 사례를 인용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유차'로 광고하고 맘카페 등에서 산모를 대상으로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 후 후기를 SNS 등에 올리도록 해 제품을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업체인 예당네츄럴팜 농업회사법인, 두리인터내셔날, 지리산구례명차는 작업장 출입문 파손으로 해충이 유입됐거나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처분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신고 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26 13:41:03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온라인 부당광고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 및 광고하는 사이트 941건을 지난 5일부터 집중 점검하여 269건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광고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설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됐다.식품 및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는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다.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 ▲거짓·과장 광고 3건 ▲소비자기만 광고 1건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이다.참고로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 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식품·건강기능식품은 탈모의 예방·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5건을 적발했다.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건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 광고 6건이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다. 이에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
2023-01-17 13:52:02
정부, 중고거래·라이브커머스 부당광고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이하 감시단)과 함께 최근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과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 57건, 실시간상거래 방송 30건 등 총 87건을 적발했으며 이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단이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하여 위반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는 식약처는 이를 검토·조치했다. 식품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변비 개선, 디톡스 등 부당광고 게시물 등 68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8건(41.2%)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3건(33.8%) ▲거짓·과장 광고 8건(11.7%) ▲소비자기만 광고 4건(5.9%)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4.4%) 등이다. 화장품의 경우 비립종·쥐젖 제거, 여드름 치료, 탈모 예방·치료 효과 등 부당 광고한 게시물 등 16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12건(75.0%)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 4건(25.0%) 등이다. 추가로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에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판매 및 광고하는 게시물 2건과 해외 직구 의약품 중고거래 게시글 1건을 적발했다.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을 구매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 등을 질병의 예방&middo
2022-10-27 10:58:07
"일반식품인데 피로회복제라고?" 식약처, 소비자 혼동 유발하는 부당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 광고 합동점검을 진행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 264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 하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총 577건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2건(84.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6건(6.1%)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3.8%)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3.4%)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4건(1.5%) ▲거짓?과장 광고 3건(1.1%)이었다. 특히 일반식품에 ‘피로회복제’,‘자양강장제’, ‘혈행개선제’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나 일반식품에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피부건강을 위하여 더욱 필요한 생선콜라겐’, ‘미나리는 간해독’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 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5-24 11:13:50
"코로나에 효과있다고?" 식약처,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를 하는 식품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해열진통제 및 감기약 등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식품 등을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광고하는 행위 ▲해열진통제 및 감기약 등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행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 행위 등이다. 앞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온라인상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판매 및 구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관련 치료 및 예방 제품에 대한 수요도 더불어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진행된다. 식약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이라는 의학적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당국은 온라인 유통이 가능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손소독제 ▲손세정제는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목적을 벗어나 광고·판매하는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23 11:16:49
식약처, 설 명절 온라인 부당광고 178건 적발
소비자가 설 명절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 허위 및 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 이 중에서 장건강, 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게시물 51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29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74건(57.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0건(23.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12건(9.3%) ▲거짓·과장 광고 6건(4.6%) ▲소비자기만 광고 4건(3.1%)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2.3%) 등이었다. 또한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 5건(83%) ▲사용자 체험담 이용 광고 1건(17%)이었다.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광고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4건(79%)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9건(21%)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점검하여 부당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1-21 10:00:13
수험생 기억력 증진‧심신안정? 부당광고 194건 적발
수험생을 대상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일삼은 온라인 판매 사이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 대상 ‘기억력‧면역력 증진’, ‘심신안정’, ‘총명탕’ 등의 내용을 광고한 판매 사이트 1,016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앞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등 부당 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주요 위반내용은 ▲거짓·과장광고 87건(44.8%)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5건(28.4%)▲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7건(13.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건(7.7%)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9건(4.7%) ▲소비자 기만 광고 1건(0.5%)이다.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수험생에게 “식품을 구매할 때 ‘기억력 개선’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수험생의 건강을 위해서는 근거가 불확실한 약물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영양소가 균형잡힌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1-11 11:02:03
"먹으면 항암효과 있다더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당국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광고 게시물 44건을 적발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화권유 판매 방식으로 고령층에게 구매를 유도하는 게시물 91건을 점검한 결과, 44건의 부당행위를 발견해 게시물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에서 상대적으로 건강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부당 광고 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28건(63.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7건(1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건(13.6%) ▲소비자 기만 광고 2건(4.5%) ▲거짓·과장 광고 1건(2.3%)이다.사례를 보면 고형차에 항당뇨, 항고혈압, 항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광고한 경우가 있었고 기타 가공품을 '면역력, 혈액순환 완벽 케어'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가 있었다.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등 부당광고를 하면서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는 대다수가 배너광고 또는 특정 URL 등으로 유인해 광고하는 특징이 있다”면서"이러한 광고는 판매자?판매제품 등의 정보 확인이 어려우므로 소비자께서는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nbs
2021-10-26 11:00:05
'키토제닉 식단' 내세운 부당광고 360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키토제닉 식단’으로 부당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360개 적발해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 케톤식)이란? 의료계에서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소아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낮춘 식이요법’을 말한다.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고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키토제닉(ketogenic diet)’이란 용어를 일반식품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부당 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점검 대상은 즉석식품류(도시락 등), 빵류, 식용유지류 등에 ‘키토제닉’으로 표시‧광고한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364개이었다. 6월부터 8월까지 3단계에 걸쳐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360개를 적발했다.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자 기만 227개(63.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95개(26.4%)▲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7개(10.3%) ▲거짓·과장 1개(0.3%)이다.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다. 검증단은 “일반인에 대한 ‘키토제닉 식단’의 다이어트 효과가 아직 공인되지 않았고 두통, 피로감, 탈수증상과 어지럼증,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신체 이상 증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9-02 13:03:06
'코로나19 예방' 허위 광고 근절…온라인 판매 위주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용한 부당광고와 불법 판매행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유관기관과 식약처가 함께 하며,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살균·소독제와 같은 생활화학 제품을 광고할 때 코로나19 예방효과를 과대·과장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가 있는지 찾아내어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질병...
2021-04-20 09:30:22
콜라겐·크릴오일 제품 상습 부당광고 업체 183곳 적발
고의·상습적으로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를 한 크릴오일과 콜라겐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 관심 제품인 크릴오일과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581건을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 및 치료를 표방하는 등 허위, 과대광고 183건을 적발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2곳)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곳) ▲거짓·과장 광고 등(9곳) ▲소비자기만 광고 등(15곳) ▲부당비교 광고(1곳) 등이다. 적발된 곳은 크릴오일 제품을 ‘비만, 고혈압, 뇌졸중 등 예방’,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절염 등 염증과 통증, 강직 등 기능장애 완화’ 등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또한 ‘피로 개선해보세요, 항산화·혈액순환개선~’,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 항산화’ 등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피로회복 및 항산화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했으며, ‘몸속 지방이 걱정되시는 분’, ‘콜라겐이 부족하면?...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살이 증가~’ 등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스타잔틴이란? 슈퍼비타민E로 불리는 아스타잔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거나 ‘크릴오일 제품들
2020-09-17 09:5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