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용한 부당광고와 불법 판매행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유관기관과 식약처가 함께 하며,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살균·소독제와 같은 생활화학 제품을 광고할 때 코로나19 예방효과를 과대·과장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가 있는지 찾아내어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한다는 법안에 따라 이를 위발할 시 영업정지 2개월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에 의하면 식품이나 기구 등에 사용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는 식품위생법상 품목 제조 보고 대상이다. 또 물체용 '살균제'는 별도의 환경부 신고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은 '기구 등 살균소독제'로 분류된 제품에 '코로나19 예방' 문구를 기재하거나, 신체용 살균·소독제를 표방한 경우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살균제로 신고·제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허위로 '살균제'라고 광고하여 판매하는 행위 또한 점검 대상이다.
적발된 업체는 웹사이트 차단,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질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