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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으면 항암효과 있다더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입력 2021-10-26 11:00:05 수정 2021-10-26 1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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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광고 게시물 44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화권유 판매 방식으로 고령층에게 구매를 유도하는 게시물 91건을 점검한 결과, 44건의 부당행위를 발견해 게시물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에서 상대적으로 건강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부당 광고 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28건(63.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7건(1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건(13.6%) ▲소비자 기만 광고 2건(4.5%) ▲거짓·과장 광고 1건(2.3%)이다.

사례를 보면 고형차에 항당뇨, 항고혈압, 항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광고한 경우가 있었고 기타 가공품을 '면역력, 혈액순환 완벽 케어'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가 있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등 부당광고를 하면서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는 대다수가 배너광고 또는 특정 URL 등으로 유인해 광고하는 특징이 있다”면서
"이러한 광고는 판매자‧판매제품 등의 정보 확인이 어려우므로 소비자께서는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0-26 11:00:05 수정 2021-10-26 1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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